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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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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2회 작성일 15-02-13 12:49

본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8호

201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    계

486

 

제2회
(6.27)

소    계

466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182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10명

장 애 인

20명

시간선택제

32명

행정직
(기업행정)

9급

4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직
(지방세)

일반

9급

10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사서직(사서)

9급

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속기직(속기)

9급

3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직(전산)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직
(일반기계)

일반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공업직
(일반전기)

일반

9급

1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공업직(일반화공)

9급

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공업직(섬유)

9급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섬유재료, 방적

농업직(일반농업)

9급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
(산림자원)

일반

9급

1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녹지직(조경)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보건)

일반

9급

2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간호직(간호)

일반

8급

1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환경직(일반환경)

9급

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일반토목)

일반

9급

2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시설직(수도토목)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일반

9급

1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저소득층

1명

장애인

1명

시설직(지적)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2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직(운전)

일반

9급

10명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시간선택제

2명

총    계

486명

 

제3회
(10.17)

소    계

9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8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직(수의)

7급

1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소    계

3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3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소    계

8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
고  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1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직(보건)

9급

1명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3명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직(건축)

9급

2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지도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지역제한 :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지도사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 17세(1998.2.29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직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 조산사,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전산직(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직(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 한글속기 1급ㆍ2급 또는 3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 임상병리사

방 사 선

 · 방사선사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시설직
(일반토목)

기술계
고  졸

9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
(일반기계)

9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
(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보건직(보건)

9급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1)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농촌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합니다.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하고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졸자 : 기술계(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기술계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중퇴자(2015.1.1현재) 포함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5. 6. 1(월) ~ 6. 5(금) (5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 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 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인사과(3층)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2012. 6. 7)\'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은 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
        비율이 해당 학과에서 상위 50%이내(졸업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기준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기준임)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제1회(공개경쟁, 시험일 3. 14) : 사회복지직 별도시행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인·적성
검사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2 회
(공개·경력경쟁)

3. 23(월) ~ 3. 27(금)
※ 취소 : 3.23(월) ~ 3.30(월)

필   기

 5. 29(금)

-

 6. 27(토)

 7. 31(금)

면   접

 7. 31(금)

 8. 22(토)

9.15(화)~
23(수)

10.  8(금)

제 3 회
(공개·경력경쟁)

7. 13(월) ~ 7. 17(금)
※ 취소 : 7.13(월) ~ 7.20(월)

필   기

 9. 11(금)

-

10. 17(토)

11. 13(금)

면   접

11. 13(금)

11. 21(토)

12.  3(목)

12. 11(금)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070-4012-6103 ~ 6104)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포함)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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