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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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5 - 13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3회, 제4회) 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직류) |
직급 |
선발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총 계 |
27개 직류 |
|
177명 |
|
| ||
제3회 |
소계 |
17개 직류 |
|
164명 |
|
| |
공개 |
행정직 |
일반행정 |
9급 |
76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시39 | |
장애인 |
10 | ||||||
저소득층 |
5 | ||||||
시간선택 |
10 |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12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시5, | ||
지방세 |
2 | ||||||
전산직 |
전 산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3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9, | ||
일반전기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화공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일반농업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1 | ||
녹지직 |
산림자원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3 | ||
보건직 |
보 건 |
9급 |
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서구5 | ||
보건 |
1 | ||||||
환경직 |
일반환경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서구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6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9, | ||
일반토목 |
1 | ||||||
건 축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
지 적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2 | ||
운전직 |
운 전 |
9급 |
2 |
(필수3) 국어, 한국사, |
서구2 | ||
간호직 |
간 호 |
8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1, | ||
경력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9급 |
1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
서구2 | |
의료기술 |
1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 |||||
제4회 |
소계 |
9개 직류 |
|
13명 |
|
| |
공개 |
행정직 |
일반행정 |
7급 |
3 |
(필수6) 국어(한문포함), |
시3 | |
수의직 |
수 의 |
7급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
시1 | ||
환경연구직 |
환 경 |
연구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
시1 | ||
학예연구직 |
미 술 |
연구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
시1 | ||
농촌지도직 |
축 산 |
지도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
시1 | ||
경력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
시1 | |
일반전기 |
9급 |
1 |
(필수3) 물리, 전기이론, |
시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 |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
시1, | ||
건 축 |
9급 |
2 |
(필수3) 물리, 건축계획, |
시1, |
※ 시험과목란의 진하게 표기된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 비공개로 회수함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7급∼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
직급 |
시험시간 |
배 점 |
필기시험 출제수준 |
공개경쟁 |
7급, |
140분(7과목) |
객관식 4지 선택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
8급, 9급 |
100분(5과목) | |||
9급(운전직) |
60분(3과목) | |||
경력경쟁 |
9급 |
60분(3과목)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시간선택제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력)경쟁 |
7급 및 연구 · 지도사 |
20세 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1997. 12. 31. 이전 출생자 |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8.2.28.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 수의, 간호, 전산, 지적, 운전, 의료기술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 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선발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
7급 |
수 의 |
1 |
· 수의사 |
8급 |
간 호 |
3 |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3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
지 적 |
1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운 전 |
2 |
· 운전면허 제1종(대형 또는 보통) | ||
경력 |
9급 |
의료기술 |
1 |
· 치과위생사 |
의료기술 |
1 |
· 물리치료사 | ||
9급 |
일반기계 |
1 |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 |
일반전기 |
1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 ||
일반토목 |
2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
건 축 |
2 |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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