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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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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89회 작성일 15-02-18 10:22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1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    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2,447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군

1,296

 

행정

일반행정

7급

65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급

7

일반행정

9급

727

일반행정(장애인)

9급

137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104

일반행정(시간선택제)

9급

136

세무

지방세

9급

56

지방세(장애인)

9급

10

지방세(저소득층)

9급

8

지방세(시간선택제)

9급

8

전산

전산

9급

12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장애인)

9급

2

전산(저소득층)

9급

2

전산(시간선택제)

9급

4

사서

사서

9급

2

1·2급 정사서, 준사서

방호

방호

9급

12

제한없음
<※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5쪽)>

방호(저소득층)

9급

1

경비

9급

3

기술직군

612

  

공업

일반기계

7급

7

제한없음

일반기계

9급

26

일반기계(장애인)

9급

7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6

일반기계(시간선택제)

9급

8

일반전기

7급

9

일반전기(장애인)

7급

1

일반전기

9급

45

일반전기(장애인)

9급

11

일반전기(저소득층)

9급

11

일반전기(시간선택제)

9급

14

일반화공

7급

2

일반화공

9급

10

일반화공(장애인)

9급

3

일반화공(저소득층)

9급

3

일반화공(시간선택제)

9급

4

공개경쟁
임용시험

농업

일반농업

9급

3

제한없음

일반농업(장애인)

9급

1

일반농업(저소득층)

9급

1

축산

9급

4

녹지

산림자원

9급

16

산림자원(저소득층)

9급

5

산림자원(시간선택제)

9급

4

조경

7급

5

조경

9급

17

조경(장애인)

9급

5

조경(시간선택제)

9급

4

보건

보건

9급

6

보건(장애인)

9급

1

보건(저소득층)

9급

1

시설

일반토목

7급

14

일반토목(장애인)

7급

1

일반토목

9급

100

일반토목(장애인)

9급

23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23

일반토목(시간선택제)

9급

24

건축

7급

7

건축

9급

37

건축(장애인)

9급

9

건축(저소득층)

9급

7

건축(시간선택제)

9급

10

방재안전

방재안전

7급

4

방재안전

9급

10

방송통신

통신기술

9급

5

통신기술(장애인)

9급

2

통신기술(저소득층)

9급

2

통신기술(시간선택제)

9급

2

시설관리

시설관리

9급

65

시설관리(장애인)

9급

8

시설관리(저소득층)

9급

9

시설관리(시간선택제)

9급

10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직군

539

 

수의

수의

7급

5

수의사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10

임상병리사

방사선

9급

10

방사선사

약무

약무

7급

6

약사

약무(시간선택제)

7급

4

간호

간호

8급

130

간호사

간호(시간선택제)

8급

28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

지적

7급

4

지적 기사 이상

지적

9급

26

지적 산업기사 이상

지적(장애인)

9급

3

운전

운전

9급

134

1종 대형운전면허

운전(시간선택제)

9급

16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18

  ※ 응시자격 및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공고예정

일반전기(고졸자)

9급

32

일반화공(고졸자)

9급

8

농업

일반농업(고졸자)

9급

2

축산(고졸자)

9급

1

보건

보건(고졸자)

9급

4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68

건축(고졸자)

9급

25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5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자격,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채용
공고 예정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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