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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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66호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
직 렬(직 류) |
직 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일반인 |
9급 |
36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장애인 |
9급 |
2명 | |||
저소득층 |
9급 |
1명 | |||
시설 |
건축 |
9급 |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9급 |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경력경쟁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1명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합 계 |
43명 |
|
※ 출제범위 등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나)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교육행정(9급) |
시설(9급) |
공업(9급) |
공업(9급) | |
시험시간 |
10:00 ~ 11:40 [100분] |
10:00 ~ 11:00 [60분] |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제한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나. 응시 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응시대상자 :
응시자격"바"항 참조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내용"】참조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관련학과(기계) 졸업생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① 공업직렬의 임용예정(일반기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8.2.28.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15. 5. 11.(월) ~ 5. 15.(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서식 1), 추천서(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으니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응시대상자 :
응시자격"바"항 참조
4. 시험문제 공개여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므로 시험종료후 시험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위탁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
과목수 |
대상 과목(공개) |
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기간 |
시 험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2015. 5. 18.(월) ~ 5. 22.(금) |
필기시험 |
2015. 6. 17.(수) |
2015. 6. 27.(토) |
2015. 7. 24.(금) |
면접시험 |
2015. 7. 24.(금) |
2015. 8. 04.(화) |
2015. 8. 10.(월)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gosi.use.go.kr) 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는 접수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접수마감일(5.22.)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취소 기간내에는 취소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취소마감일(5.29.)은 18:00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상담시간 : 09:00∼18:00 (☎052-210-5723~7)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상담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3.5㎝×4.5㎝(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이며, 용량은
9kbyte 이상 100kbyte 이하,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2015. 6. 17.(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 8. 4.)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30%
※ 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직류)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통신·정보처리분야」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2012.1.1이전 취득
워드 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비율(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
제외)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
임용직급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교육행정 |
일반직 9급 |
변호사 |
5%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
시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공업 |
일반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 ||
일반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신호, 전기안전, | |
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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