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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회 대전시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 계획공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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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15-01-12 09:08

본문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공고 2015 - 2호

2015년 제1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9급) 계획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원(명)

채용요구
기관별

시 험 과 목

비고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14)

 

41

 

 

 

사  회
복지직

일  반

9급

34

시1,중구8,
서구10,
유성9,대덕6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장애인

9급

3

중구1,
서구1,유성1

저소득층

9급

4

중구1
서구1,대덕2

    ※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공개경쟁임용시험
(사회복지직 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  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복지9급

10:00~11:40
(100분/5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우수\', \'미흡\' 득점자에 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 득점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범위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기준일은 당해 최초 면접시험일로 적용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지역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마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적용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일 전일)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모집 최종합격자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수행가능 여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 - 21:00)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접수 : 2.2(월)∼2.6(금)
(취소마감일 2.13(금). 21:00)

필기시험

2. 17(화)

3.14(토)

4.13(월)

면접시험

4.13(월)

5.6(수)

5.29(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단, 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에 적용)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은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에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원서접수시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서약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 시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및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시험에 응시하여 다른
        사람의 합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발조치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 1개,
 직렬별 가산 1개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또는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행정,기술직등)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직 무
분 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6,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사회복지직에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 변호사 5%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사회복지직 9급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나.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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