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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회 울산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및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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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5-01-19 10:38

본문

울산광역시공고 제 2015 - 63호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 류)

직 급

인원

시 험 과 목

제1회
임용
시험

소    계

52

 

공개경쟁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9급

33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장 애 인

9급

2

경력경쟁

학예연구(학예일반)

연구사

1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민속학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연구사

1

 필수(2)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수산생물학

보건연구(공중보건)

연구사

3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환경연구(환경)

연구사

7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환경보건학

농촌지도(농업)

지도사

5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토양학

  ※ 출제범위 등
    1)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에서 출제됩니다.
    2) 사회복지 직렬의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3)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표준)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직 및 지도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시험명

시험방법

직  렬(직  류)

직 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경력경쟁

학예연구

학예일반

연구사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연구사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자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보건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    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농촌지도

농업

지도사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연구직 및 지도직 응시대상자는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 후 결과에 따라 처리) 관련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 응시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예정일자(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필기시험 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졸업 예정 증명서,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교육이수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시 응시자는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2.6(금)~2.12(목) / 09:00~21:00
(취소기간 : 2.6~2.17)

필기시험

2.26

3.14

4.10

면접시험

4.10

5. 1

5.12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토, 일요일 제외)
  나. 응시수수료 : 연구직, 지도직 7,000원, 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가산특전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연구·지도직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가산제외 직렬(직류) : 사회복지, 해양수산연구
    -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농촌지도

농    업

·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농수산물품질관리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
        됩니다.
  라. 가산점 적용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
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험문제 공개여부
  ○
사회복지직 직렬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여 공개하며, 연구·지도직 직렬은 울산광역시가
      자체 출제로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후 시험문제지를 회수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 후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kr)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마.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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