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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2·3회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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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15-01-19 16:00

본문

법무부 공고 제2015 - 15호

2014년도 제2·3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공무원임용 시험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시 : 2015. 2. 7.(토), 10:00 ~ 11:00 (60분)

2. 시험장소

응시기관

선발분야

응시번호

시험장소

주 소 등

서울지방
교정청

임상심리(남자)

10110001-10110025

평촌공업고등학교
(031-390-4885)
(031-390-474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16번길 13
(호계동 1105)
http://www.pct.hs.kr

임상심리(여자)

10210001-10210028

상담(남자)

10310001-10310019

상담(여자)

10410001-10410104

간호사(남자)

10510001-10510203

간호사(여자)

10610001-10610083

사회복지(남자)

10710001-10710289

사회복지(여자)

10810001-10810150

대구지방
교정청

임상심리(남자)

20120001-20120013

경상공업고등학교
(053-235-8800)

대구시 남구
대경길 151
http://www.
kyeongsang-th.hs.kr

임상심리(여자)

20220001-20220029

상담(남자)

20320001-20320027

상담(여자)

20420001-20420052

간호사(남자)

20520001-20520179

간호사(여자)

20620001-20620117

사회복지(남자)

20720001-20720314

사회복지(여자)

20820001-20820193

한지채용(남자)

20950001-20950279

한지채용(여자)

21050001-21050098

대전지방
교정청

임상심리(남자)

30130001-30130007

대전느리울중학교
(042-544-0613)
(042-544-0616)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중로 64번길
(관저동 1375번지)
http://www.djnru.ms.kr

임상심리(여자)

30230001-30230009

상담(남자)

30330001-30330010

간호사(남자)

30530001-30530053

간호사(여자)

30630001-30630052

사회복지(남자)

30730001-30730074

사회복지(여자)

30830001-30830095

광주지방
교정청

임상심리(남자)

40140001-40140005

광주전자공업
고등학교
(062-970-0500)
(062-970-0511)

광주시 광산구
첨단 중앙로 7(월계동)
http://www.get.hs.kr

임상심리(여자)

40240001-40240016

상담(남자)

40340001-40340008

간호사(남자)

40540001-40540038

간호사(여자)

40640001-40640037

사회복지(남자)

40740001-40740108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반드시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의 약도와 교통편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당일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를
        소지하여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장의 혼잡이 우려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시기
       바라며,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를 피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시행본부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
       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됩니다.
  카.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타.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교부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이 공고문 및 시험실에 게시된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위반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위반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5. 2. 13.(금)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채용정보\'에
       게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2015. 3. 10.(화) ~ 12.(목) 실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별첨  2014년도 제2·3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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