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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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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15-02-03 16:48

본문

울산광역시공고 제 2015 - 136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 류)

직 급

인원

시 험 과 목

  총    계

290

 

제2회
임용
시험

소    계

272

 

공개경쟁

행정
(일반행정)

일    반

9급

127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 애 인

9급

12

저소득층

9급

8

시간선택

9급

18

세무
(지방세)

일    반

9급

9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
(전    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사서)

일    반

9급

2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시간선택

9급

2

속기
(속기)

일    반

9급

2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간선택

9급

2

공업
(일반기계)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원 자 력)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공업
(일반화공)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9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
(축    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반수산)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    건)

9급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
(간호)

일    반

8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간선택

8급

2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제2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환경
(일반환경)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9급

1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    축)

9급

1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
(지    적)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9급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
(운    전)

9급

4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3회
임용
시험

소    계

18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7급

5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
(수    의)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시설
(일반토목)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
(건    축)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경력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3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9급

2

방 사 선

9급

1

공업
(일반기계)

실업계고

구분모집

9급

1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9급

1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화공)

9급

1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보건
(보    건)

9급

1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출제범위 등
  1)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되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실업계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사\"항 참조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실업계고등학교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단,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실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15.1.1 현재)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선발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8.2.28.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15. 6. 8.(월) ~ 6. 10.(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선발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아래의 \"아\"항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시험명

시험방법

직  렬(직  류)

직 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전산

전산

9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간호

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조산사,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

운전

9급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수의

수의

7급

 수의사

경력경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9급

 물리치료사

방 사 선

9급

 방사선사

공업

일반기계

9급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화공

9급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보건

보건

9급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표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 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대학중퇴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면허)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3.18(수)~3.24(화) / 09:00~21:00
(취소기간 : 3.18~3.27)

필기시험

6. 5

6.27

7.24

면접시험

7.24

8.24~8.27

9.11

제3회 임용시험

7.20(월)~7.24(금) / 09:00~21:00
(취소기간 : 7.20~7.29)

필기시험

9.25

10.17

11.5

면접시험

11.5

11.13

11.20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토, 일요일 제외)
  나.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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