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제3회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경채(한지채용) 공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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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4 - 301호
2014년도 제3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선발기관·선발예정인원 : 10명(남자 8명, 여자 2명)
선발기관 |
합계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
계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대구지방 |
10 |
3 |
2 |
1 |
4 |
4 |
0 |
3 |
2 |
1 |
※ 선발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에서 10명 채용 후 시험성적, 교육성적 등을 반영한
임용순위명부에 따라 위 청송지역 3개 교정기관으로 배정(기관별로 별도채용하는 것이 아님)
2. 시 험 과 목
○ 한국사, 교정학개론
※ 출제범위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87호) 및「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025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의 3페이지 및
\"훈령/예규/고시\"\"예규\"의 4페이지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 력 : 제한 없음
라. 자격요건(지역제한)
○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청송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2015. 3. 16.)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1.12.(월) |
필기시험 |
\'15. 1. 19.(월) |
2. 7.(토) |
2. 13.(금) |
실기시험 |
\'15. 3. 2.(월) |
3. 10.(화)~12.(목) | ||
면접시험 |
\'15. 3. 13.(금) |
3. 16.(월) |
3. 19.(목)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 전화번호 : 054-870-5023, 5024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가능 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시에는 2015. 1.15.(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1>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라.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 포함)
○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 제출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바.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2)
8.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공통적용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직렬별 |
변호사, 법무사 |
5% |
-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
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지방교정청장이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사.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375, 3435)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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