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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연구직) 시행계획 공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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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15-01-03 12:59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연구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직군·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학력 및 자격

338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직군 계

329

 

사회
복지

사회복지

9급

231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장애인)

9급

31

사회복지(저소득)

9급

31

사회복지(시간선택제)

9급

36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연구직군 계

9

 

보건
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4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약    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약학 이공계열 관련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2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공업
연구

기    계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기계 이공계열 관련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산업경영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연구사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장애인 응시자 포함)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 사회복지직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취득 예정자  
  라. 연구직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1. 보건연구 중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보건연구 중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3. 환경연구 중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4. 공업연구 중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5. 공업연구 중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5.2.5.)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하며 승진은 7급까지만 허용함

2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보건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식품화학

약학

연구사

필수(2) :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품분석학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공업연구

기계

연구사

필수(2)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선택(1) : 유체역학

산업경영

연구사

필수(2) : 산업공학개론, 생산관리
선택(1) : 경영과학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가. 사회복지직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연구직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서울시 자체 출제)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

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2015.2.3.(화) ∼ 2.5.(목)
(취소마감일 : 2.13.(금) 18:00)

3.5.(목)

3.14.(토)

4.16.(목)

4.16.(목)

4.25.(토)

5.12.(화)
~
5.14.(목)

6.10.(수)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2.3.)은 09:00부터, 마감일(2.5.)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 여부 등을 조회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무효로 함  
    ○ 기타 연구직 등의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일자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사회복지직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연구직 편의지원은 개별문의 바람. 서울시공개채용팀 02-3488-2321)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 및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직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공중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기계연구사, 산업경영연구사만
          해당)

구  분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침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3.14.~3.18.)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2330]으로 문의

 2015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문제는 기존 5지택일형에서 4지택일형으로 변경되어
 출제되니 수험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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