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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상청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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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15-01-03 13:08

본문

2015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 55)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7
(기상주사보)

전국

일반 : 15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전국

일반     : 21
장애인
   :  2
저소득층 :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지역구분

일반     : 16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서울,인천,
경기

강원

대전,세종,
충남·

광주,
전남·

부산,대구,
울산,경남·

제주

구분

2

3

3

3

3

2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실시한 공채합격자는 해당 지역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기상직 7

20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기상직 9

18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한부모가족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을 확인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 기상직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5. 1. 2.을 포함하여 1월 2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시 실명인증 방법은 공공아이핀, 범용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접수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상직7

접수기간 : 15. 6. 1.~15. 6. 5.
(취소마감일 15. 6. 8. 21:00)

필기시험

15. 8.21.

15. 8.29.

15. 9.22.

면접시험

15. 9.22.

15.10. 7.~10. 8.

15.10.27.

기상직9

접수기간 : 15. 2. 2.~15. 2. 6.
(
취소마감일 15. 2. 9. 21:00)

필기시험

15. 4.10.

15. 4.18.

15. 5.12.

면접시험

15. 5.12.

15. 5.20.~5.22.

15. 6. 9.

  ※ 모든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카드결재, 계좌이체에 따른 결재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결재 불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결재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후 관련부처에 저소득층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원서접수시 기재 e-mail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접수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
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기상직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기상직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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