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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회 충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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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15-01-12 08:51

본문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1호

2015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 급

직 렬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시험과목
(1·2차 시험)

합 계

57명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일반)

52

천안 19, 공주 1, 보령 8,
아산 3, 서산 3, 논산 1,
계룡 1, 당진 1, 금산 1,
부여 3, 서천 4, 청양 2,
홍성 2, 예산 1, 태안 2

필수(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

사회복지
(장애인)

1

논산 1

사회복지
(저소득층)

1

서산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3

논산 1, 금산 2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①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②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필기시험 시간 : 10:00 ~ 11:40 (10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인사혁신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예) 과거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계급 /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증 제한

9급 사회복지직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자격증
        번호 등 해당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취득예정일 입력)
    ※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성별 및 학력제한 : 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접수 : 2.2(월) ~ 2.5(목)
<취소 : 2.2(월) ~ 2.12(목)>

필 기

2. 27(금)

3. 14(토)

4. 10(금)

면 접

4. 10(금)

5.6(수)~5.7(목)

5. 22(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
www.chungnam.net) 「행정-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자격을 확인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도, 시·군 또는 
        직류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별첨 참조)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적용 가산점 : 변호사 (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본 시험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며, 해당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차.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되며, 개별통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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