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거주지 제한」변경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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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무원 시험준비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3일
□ 거주지 제한 변경사항(2015년도 임용시험 적용)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변경사항 없음)
- 2015.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5.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변경)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기타사항
○ 2015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15년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 2546, 2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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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3_강원도_거주지제한변경안내_1.hwp (17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04 0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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