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제4회 경남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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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46호
201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7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관련 교재 보기 / ☞ 동영상강의 보기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 |
계 |
33 |
| |||||
제4회 |
공개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3 |
창원 7, 진주 5, 통영 1, 거제 1, 양산 3, | |
사회복지 |
4 |
창원 1, 김해 1, 밀양 1, 창녕 1 | |||||
사회복지 |
3 |
창원 1, 진주 1, 김해 1 | |||||
사회복지 |
3 |
통영 2, 하동 1 |
2.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
제4회 |
공개 |
9급 |
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
가. 출제범위
1)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나. 시험문제 출제 : 경상남도 자체출제(시험 문제 비공개)
3. 시 험 일 정
구 분 |
원서접수 및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전형)일자 |
합격자 발표 | |
제4회 |
공개경쟁 |
8.18.(월)~8.22.(금) |
서류전형 |
7. 7.(월) |
8.27.(수) |
9. 5.(금) |
필기시험 |
9. 5.(금) |
11. 1.(토) |
11.14.(금) | |||
면접시험 |
11.14.(금) |
11.21.(목) |
11.28.(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 및 모집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2) 제2·3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5과목 100분
※ 선택과목의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3)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공고후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 결원시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방법
1) 임용예정 기관별(시·군)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됩니다.
2)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동일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5.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결격사유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다. 자격증 제한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제4회 |
공개경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라. 거주지 제한 : 2014년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이나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별첨】\'을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제4회 시험 : 8.18.~8.22.)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일자에 제출여야 합니다.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70-4012-6103~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안내함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썬그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표기방법을 숙지하여 원서접수시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표기방법 |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2014년 10월 31일 24:00)까지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신청은 인터넷 원서접수가 아닌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별첨】을 참고하십시오.
5)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접수취소 : 원서접수와 동일함
6)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7)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8)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9)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에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서 류 전 형
가. 전형일시 : 2014. 8. 27.(수) 09:00 ~ 18:00 (12:00~13:00는 점심시간)
나. 전형장소 : 경상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
다. 전형대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라.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기재 및 2014. 8. 22.이후 발행분)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가점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2014. 8. 22. 이후 발급분
4)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복지카드는 원본지참)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하며, 장애인증명서는 2014. 8. 22. 이후 발급분
5)「수급자 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1부(수급·보호기간 반드시 표기)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하며, 2014. 8. 22. 이후 발급분
마. 제출방법 : 응시자 본인이 전형장소 방문하여 제출
바. 유의사항
1) 서류를 제출일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2) 서류제출시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을 지참하여 등록
(접수)담당 직원에게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증명, 자격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 초본 또는 법원판결문
등)를 지참 하여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적용
☞ 일반모집 동일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기관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만 해당(창원·진주시 일반만 해당)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
2) 직렬 가산점
☞ 사회복지직류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 평등임용목표제
적용,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임용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사. 단계별 공고내용은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21)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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