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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건축설계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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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14-05-19 10:11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84호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건축설계
요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주당35시간)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 공공부지 및 사전협상부지 활용기획
    및 설계
 • 입체적 건축 대안 검토
 •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건축계획
   지원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조경계획, 경관계획 분야 실무 참여
      경력 또는 해당 분야  업무 경력
   ※ SKETCHUP 또는 3D MAX 등 건축모델링(컴퓨터 그래픽) 가능자 우대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1,100

36,29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06.02(월) ~ 06.05(목), <3일간 09:00~18:00>
      ※ 2014. 6. 4(수)일은 지방선거일(법정공휴일)로 접수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공공개발센터 사무실 인사담당 주무관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공공개발센터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4.06.17(화)예정

2014.06.24(화)예정

서울시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014.07.16(수)이후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면접시험 합격자)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시 간단한 필기시험이 있을 수 있음.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 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인사담당 ☎ 2133-836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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