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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공고(~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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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4-05-22 10:17

본문

강릉시공고 제2014-567호, 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지방공무원법」제35조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강릉시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직  렬)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무

일반

취업보호
(보훈청추천)

강릉시

9급(운전)

2명

1명

  대형버스·청소차 등 운전 및 관리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성별, 학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요건
       201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릉시로
       되어 있거나,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릉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면허)증 및 경력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18에 따른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2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시 >
○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12인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제외)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 지게차는 제외
○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

  ※ 경력요건의 기간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경력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적격여부 심사
  나. 제2차 시험(필기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
    - 시험과목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과목별20문제, 4지택1형)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6.  5(목)
6.  9(월)
6. 10(화)

서류전형

-

-

6. 13(금)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필기시험

6. 13(금)

6. 25(수)

6. 27(금)

면접시험

6. 27(금)

7. 2(수)

7. 4(금)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부서 (10층) 문의 전화번호(033-640-5045)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내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접수할 것을 권장함.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2014. 6. 10.) 18:00까지 인사부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보 할 것. 단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강릉시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 보관.
  다. 접수시간 : 09:00 ~ 18:00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응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에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강릉시수입증지 5,000원 인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다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자필)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모든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 운전경력증명서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일 것.
  아.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인(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납입내역 등 경력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1가지
        이상 자료를 별첨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1부.
  차.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외의 소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사. 채용인원중 취업보호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추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경력경쟁시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및 공무원채용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임용을 취소합니다.
  차.「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부서(033-64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이력서 작성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예시) 1부      
         4. 경력증명서(예시)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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