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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방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 시행계획 공고(~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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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14-04-21 10:55

본문

무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6호

2014년도 제2회 무주군 지방일반직 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시 험 과 목

비 고

9급

운전

운전

2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형)
  나. 제2차 시험 : 실기테스트 (대형버스로 실기테스트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실기·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6.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하며,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무주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마. 자격증 : 1종 운전면허 대형 소지자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2011년 1월 1일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 및 교통사고
       사실 있는 사람은 접수 불가

4.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014. 4. 28 ~ 4. 29
(2일간)

필기시험

2014. 5. 17(토)
※ 시험장소공고:2014.5.8

2014. 5. 19(월)

실기시험

2014. 5. 24(토)

2014. 5. 26(월)

면접시험

2014. 5. 28(수)

2014. 5. 28(수)

    ※ 시험일정 및 필기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
www.muju.go.kr) 「시험/채용/인사동향」란에 공고합니다.
  나. 접수장소 : 무주군청(3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방문 제출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 무주군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1)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2) 응시수수료 : 5,000원 무주군 수입증지 : 무주군청 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민원24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라.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과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되고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6.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자에 한함)
  가.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자격증)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계급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자격증 소지자』또는『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5)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무주군청
       홈페이지「시험/채용/인사동향」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320-213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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