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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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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14-02-26 15:21

본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1호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18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교육행정
(장애인)

1

교육행정
(저소득)

1

9급

전산

전산개발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9급

사서

사서

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9급

공업

일반전기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9급

시설

건축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1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 2월
졸업예정자)

합  계

26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 9급, 사서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014.5.12(월) ∼ 5.16.(금)
[취소마감 : 5. 23.(금) 18:00]

필기시험

6. 11.(수)

6. 21.(토)

7. 11.(금)

면접시험

7. 11.(금)

7. 25.(금)

7. 31.(목)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 본인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4. 7. 11. ~ 7. 15.)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및 문제 출제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라. 문제 출제
    ❍
공동 출제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은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합니다.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합니다)

4. 응시 자격
  □ 공통 사항
    가.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 연령

직  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1997.2.28.이전
        출생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다. 학력·경력·성별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습니다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건축(건축설비)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참고]
  - 거주기간이 연속해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
  - 歷에 의한 계산은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1999년 1월 31일로부터
     3년이라고 한다면, 2002년 1월 30일로서 3년이 충족되는 것임(30일이든 31일이든 상관없음)
  -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합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사서, 시설(건축)직렬
    ❍ 전산, 사서직렬(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등    급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자 격 증

 1·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시설(건축)직렬(경력경쟁임용시험만 해당)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성적 상위 30% 이내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건축)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4. 5. 12.(월) ~ 5. 16.(금) [5일간]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하나 이후 결제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원서접수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 저소득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마. 사진 등록
    ❍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파일용량 100Kb 이하)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6.10(화) 10:00 ~ 6.21(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의 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4. 5. 23.(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접수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이체할 경우 당일만 전액 환불되고, 이후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직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5%

      ❍ 기술직군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직렬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시설(건축)
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5%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
        (6.20)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위의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시험의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 \'시험정보\' →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6.10(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62-380-4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

  붙임  1. 2014년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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