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무원 정보보호직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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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 정보보호직류 신설,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는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 언론사, 정당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해킹되거나 전산
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사이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달라진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조속히「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인사정책과 예종원(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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