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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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14 - 168 호
2014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기시험과목 | |||
계 |
남 |
여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합 계 |
67 |
60 |
7 |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방 |
29 |
27 |
2 |
국어, 한국사,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
소계 |
38 |
33 |
5 |
|
| |
지방소방사 |
소방 |
7 |
6 |
1 |
국어, |
| |
지방소방사 |
구급 |
21 |
17 |
4 |
국어, 영어, |
| |
지방소방사 |
구조 |
6 |
6 |
- | |||
지방소방사 |
기계 |
2 |
2 |
- | |||
지방소방장 |
소방항공 |
2 |
2 |
- |
○ 필기시험 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참조 붙임1
- 소방관계법규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3], [별표5]참조 붙임2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영어(소방사 특별채용분야)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붙임2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2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적용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관련 [별표 7] 참조 붙임3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4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종목별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5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지정
병원에서 실시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붙임6
-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7
○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성 별 : 남·여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3. 12. 31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4. 12. 31 |
지방소방장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1.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거주지 제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소방항공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경력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자격(면허)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경력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시험명 |
분야 |
직급 |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제한경쟁 |
소방 |
지방 |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 |
구급 |
지방 |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 |
구조 |
지방 |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사 이상 | |
기계 |
지방 |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 |
소방항공 |
지방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특수부대요원의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를 제출
해야 함
5.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
공개경쟁 및 |
<접수기간> |
필기 |
4.16(수) |
4.26(토) |
5.13(화) |
체력 |
5.13(화) |
5.21(수) ~ 5.23(금) |
5.27(화) | ||
신체 |
5.27(화) |
5.29(목) |
6. 4(수) | ||
면접 |
6. 4(수) |
6.9(월) ~ 6.11(수) |
6.19(목) |
※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취소기간 : 원서접수기간 + 7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마.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140×180Pixel)기준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바.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필기, 체력, 면접)마다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합니다.
※ 단,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해야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
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 관련 [별표6] 참조
붙임9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아.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일자리담당(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학 개론 출제범위「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붙임2 소방관계법규 및 영어(특별채용)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별표3〕,
〔별표5〕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
제2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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