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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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급 |
직 류 |
선발예정 |
강원도 및 시·군 |
시 험 과 목 | |
합 계 |
718 |
|
| |||
공개 |
제1회 |
소 계 |
652 |
|
| |
8급 |
간 호 |
26 |
o 강원도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진료 |
7 |
o 춘천 1, 원주 3, |
국어, 영어, 한국사, | |||
9급 |
일반행정 |
270 |
o 강원도 24 |
필수(3) : 국어, 영어, | ||
일반행정 |
19 |
o 강원도 19 | ||||
일반행정 |
18 |
o 강원도 18 | ||||
일반행정 |
24 |
o 강원도 4 | ||||
지 방 세 |
43 |
o 강원도 3 |
필수(3) : 국어, 영어, | |||
전 산 |
12 |
o 강원도 9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 서 |
6 |
o 강원도 3 |
필수(3) : 국어, 영어, | |||
속 기 |
5 |
o 강원도 5 |
필수(3) : 국어, 영어, | |||
일반기계 |
9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기계 |
3 |
o 영월 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전기 |
10 |
o 강원도 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화공 |
2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자 원 |
2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농업 |
38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축 산 |
8 |
o 춘천 2, 원주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산림자원 |
24 |
o 강원도 1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수산 |
8 |
o 강원도 8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박항해 |
2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 건 |
23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식품위생 |
1 |
o 강원도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환경 |
11 |
o 강원도 7 |
국어, 영어, 한국사, | |||
도시계획 |
2 |
o 원주 1, 강릉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토목 |
31 |
o 강원도 5 |
국어, 영어, 한국사, | |||
건 축 |
24 |
o 강원도 10 |
국어, 영어, 한국사, | |||
지 적 |
9 |
o 강원도 9 |
국어, 영어, 한국사, | |||
통신기술 |
15 |
o 강원도 6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개 |
제2회 |
소 계 |
17 |
|
| |
7급 |
일반행정 |
17 |
o 강원도 17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
경력 |
제1회 |
소 계 |
49 |
|
| |
7급 |
수 의 |
7 |
o 강원도 7 |
수의보건학, | ||
연구사 |
학예연구 |
1 |
o 원주 1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기록연구 |
6 |
o 강원도 3 |
기록관리학개론 | |||
농업연구 |
1 |
o 강원도 1 |
축산학개론, | |||
농업연구 |
1 |
o 강원도 1 |
식품학, 실험통계학, | |||
수의연구 |
2 |
o 강원도 2 |
수의보건학, | |||
보건연구 |
1 |
o 강원도 1 |
보건학, 역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18 |
o 강원도 5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농촌지도 |
2 |
o 강릉 2 |
재배학, 원예학, | |||
9급 |
일반기계 |
2 |
o 강원도 2 |
물리, 기계일반, | ||
일반전기 |
3 |
o 강원도 3 |
물리, 전기이론, | |||
일반농업 |
2 |
o 강원도 2 |
생물, 식용작물, | |||
축 산 |
1 |
o 강원도 1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의료기술 |
2 |
o 원주 1, 강릉 1 |
생물, 공중보건, |
☞ 출제범위 관련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시간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행정7급 140분, 수의7급 60분,
기록연구사 120분, 연구 및 지도사(기록연구사 제외) 60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채용 포함) 60분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7급(행정) |
20세 이상 |
\'94.12.31.이전 출생자 |
8ㆍ9급 |
18세 이상 |
\'96.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 |
7급(수의) |
20세 이상 |
\'94.12.31.이전 출생자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94.12.31.이전 출생자 | |
8ㆍ9급 |
18세 이상 |
\'96.12.31.이전 출생자 | |
9급 |
18세 이상 |
\'96.12.31.이전 출생자 |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201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4.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수의 7급, 기록연구사 및 수의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2)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아. 고졸채용 구분모집(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축산직류) 응시대상자
(1) 대상 : 강원도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ㆍ마이스터고 졸업자(\'15.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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