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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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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14-02-25 19:22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3호

2014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449

   

   

간호8급
(간호)

16

 도   1,  전주 2,  익산 3,
 정읍 3,  김제 3,  완주 1,  
 임실 2,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13

 전주 1,  익산 3,  정읍 1,
 남원 1,  완주 1,  임실 3,
 고창 2,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행정9급
(일반행정)

178

 도   5,  전주29,  군산10,
 익산33,  정읍17,  남원 3,   
 김제 7,  완주 6,  진안 9,
 무주16,  장수 5,  임실13,
 순창 4,  고창15,  부안 6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9급
(일반행정)
【장애인】

14

 도   1,  전주 3,  군산 1,   
익산 1,  정읍 2,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행정9급
(일반행정)
【저소득층】

6

 도일괄 6(전주 1,  군산 1,
 정읍 1,  김제 1,  완주 1,
 장수 1)

행정9급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14

 도일괄14(군산 2,  익산 2,
 진안 2,  장수 2,  임실 2,
 고창 2,  부안 2)

세무9급
(지방세)

32

 전주 6,  군산 3,  익산 3,  
 정읍 2,  남원 1,  김제 1,   
 완주 2,  진안 1,  무주 3,   
 장수 2,  임실 4,  순창 2,   
 부안 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9급
(지방세)
【장애인】

2

 익산 1,  진안 1

사서9급
(사서)

8

 전주 3,  군산 1,  정읍 2,
 무주 1,  임실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사서9급
(사서)
【시간선택제】

4

 도일괄4(군산 2,  김제 2)

전산9급
(전산)

4

 전주 2,  군산 1,  김제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9급
(일반기계)

11

 도   1,  전주 1,  익산 3,   
 완주 1,  임실 3,  고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9급
(일반기계)
【저소득층】

1

 고창 1

공업9급
(일반전기)

8

 도   2,  전주 1,  군산 1,
 익산 3,  남원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9급
(일반화공)

1

 진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9급
(일반농업)

24

 도   1,  군산 2,  익산 4,  
 정읍 6,  남원 5,  김제 2,
 진안 1,  무주 1,  장수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9급
(축산)

6

 도   1,  익산 1,  정읍 1,
 무주 1,  고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
(산림자원)

9

 도   3,  전주 1,  군산 1,  
 진안 2,  순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9급
(조경)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해양수산9급
(일반해양)

2

 고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1

 김제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9급
(보건)

10

 도   2,  전주 3,  군산 3,
 고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2

 도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9급
(일반환경)

13

 도   3,  전주 1,  군산 1,
 익산 2,  남원 2,  순창 1,  
 고창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환경9급
(수질)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시설9급
(도시계획)

1

 정읍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9급
(일반토목)

36

 도   6,  전주 7,  군산 3,
 익산 4,  정읍 1,  남원 5,
 김제 2,  진안 1,  장수 3,
 순창 1,  고창 2,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9급
(일반토목)
【저소득층】

1

 남원 1

시설9급
(건축)

16

 도   2,  전주 3,  군산 1,
 익산 1,  남원 1,  완주 1,
 진안 1,  장수 3,  순창 1,
 고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9급
(지적)

8

 군산 1,  익산 3,  김제 1,
 진안 1,  무주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관리9급
(시설관리)

2

 전주 2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시설관리9급
(시설관리)
【시간선택제】

4

 도일괄4(전주 2,  고창 2)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39

  

  

속기9급
(속기)

3

 정읍 2,  남원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3

 정읍 1(방사선사),
 익산 1(물리치료사),  
 정읍 1(물리치료사)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1

 정읍 1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운전9급
(운전)

14

 도   6,  전주 1,  군산 1,
 남원 1,  완주 2,  진안 1,
 순창 1,  고창 1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전9급
(운전)
【시간선택제】

8

 도일괄8(도   2,  전주 2,
 완주 2, 순창 2)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1

 도   1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농업연구사
(작물)

6

 도   5,  순창 1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농업연구사
(작물)
【장애인】

1

 도   1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1

 순창 1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식품분석학

환경연구사
(환경)

1

 도   1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24

   

   

행정7급
(일반행정)

2

 전주 2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농촌지도사
(농업)

18

 도   3,  군산 1,  익산 1,  
 남원 1,  완주 1,  진안 2,   
 무주 2,  장수 2,  임실 2,  
 고창 1,  부안 2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사
(원예)

3

 익산 2,  김제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사
(농업기계)

1

 임실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11

  

   

공업9급
(일반기계)

1

 군산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9급
(일반전기)

1

 전주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9급
(일반농업)

3

 도일괄 3(남원 1,  김제 1,   완주 1)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농업9급
(축산)

1

 정읍 1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보건9급
(보건)

1

 임실 1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9급
(일반토목)

2

 도일괄 2(익산 1,  순창 1)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9급
(건축)

2

 도일괄 2(장수 1,  부안 1)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라.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1회

27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제3회

22개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단,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는 비공개, 해당 문제책 회수)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시설관리9급      :  60분(10:00~11:00)
      - 기타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도, 전주, 완주 및 장애, 저소득, 시간 선택제 구분모집), 기타 7~9급,연구·지도사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하게 됩니다.
    ○ 보수, 승진, 복무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급
(직류)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간호8급
(간호)

 조산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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