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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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449 |
|
|
간호8급 |
16 |
도 1, 전주 2, 익산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보건진료8급 |
13 |
전주 1, 익산 3,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9급 |
178 |
도 5, 전주29, 군산10,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9급 |
14 |
도 1, 전주 3, 군산 1, | |
행정9급 |
6 |
도일괄 6(전주 1, 군산 1, | |
행정9급 |
14 |
도일괄14(군산 2, 익산 2, | |
세무9급 |
32 |
전주 6, 군산 3, 익산 3,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세무9급 |
2 |
익산 1, 진안 1 | |
사서9급 |
8 |
전주 3, 군산 1, 정읍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서9급 |
4 |
도일괄4(군산 2, 김제 2) | |
전산9급 |
4 |
전주 2, 군산 1,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업9급 |
11 |
도 1, 전주 1, 익산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업9급 |
1 |
고창 1 | |
공업9급 |
8 |
도 2, 전주 1, 군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업9급 |
1 |
진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농업9급 |
24 |
도 1, 군산 2, 익산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농업9급 |
6 |
도 1, 익산 1,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녹지9급 |
9 |
도 3, 전주 1, 군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녹지9급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해양수산9급 |
2 |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해양수산9급 |
1 |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보건9급 |
10 |
도 2, 전주 3, 군산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9급 |
2 |
도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환경9급 |
13 |
도 3, 전주 1, 군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환경9급 |
1 |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9급 |
1 |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9급 |
36 |
도 6, 전주 7, 군산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9급 |
1 |
남원 1 | |
시설9급 |
16 |
도 2, 전주 3, 군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9급 |
8 |
군산 1, 익산 3,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관리9급 |
2 |
전주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시설관리9급 |
4 |
도일괄4(전주 2, 고창 2) |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39 |
|
|
속기9급 |
3 |
정읍 2, 남원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의료기술9급 |
3 |
정읍 1(방사선사),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
방송통신9급 |
1 |
정읍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
운전9급 |
14 |
도 6, 전주 1, 군산 1, |
필수(2) : 사회, |
운전9급 |
8 |
도일괄8(도 2, 전주 2, | |
학예연구사 |
1 |
도 1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농업연구사 |
6 |
도 5, 순창 1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농업연구사 |
1 |
도 1 | |
농업연구사 |
1 |
순창 1 |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
환경연구사 |
1 |
도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24 |
|
|
행정7급 |
2 |
전주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
농촌지도사 |
18 |
도 3, 군산 1, 익산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
농촌지도사 |
3 |
익산 2, 김제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
농촌지도사 |
1 |
임실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
계 |
11 |
|
|
공업9급 |
1 |
군산 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
1 |
전주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9급 |
3 |
도일괄 3(남원 1, 김제 1, 완주 1)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농업9급 |
1 |
정읍 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보건9급 |
1 |
임실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시설9급 |
2 |
도일괄 2(익산 1, 순창 1)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9급 |
2 |
도일괄 2(장수 1, 부안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라.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제1회 |
27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
제3회 |
22개 |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위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단,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는 비공개, 해당 문제책 회수)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시설관리9급 : 60분(10:00~11:00)
- 기타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
8·9급 |
18세 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하게 됩니다.
○ 보수, 승진, 복무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
간호8급 |
조산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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