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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및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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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14-02-26 15:17

본문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4호

201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교육행정

50

47

2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시설
(건축)

4

4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보건

3

3

 

 

제1차: 생물
제2차: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
(건축)

4

4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전기)

1

1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기계)

1

1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  계

63

60

2

1

 

    ※ 공개경쟁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시험명

거주지 제한

응시연령

공개경쟁임용시험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2014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
    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1997년 1월 ~ 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 1. 1.)에 따라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용어
        변경함
  다. 학력 · 경력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9급 보건, 시설(건축), 공업(전기), 공업(기계)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보건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전기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경력경쟁임용시험)
    ○ 보건직렬, 시설(건축)직렬, 공업(전기)직렬, 공업(기계)직렬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고등학교 전학년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 또는 전문교과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 또는 전남
        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렬(직류)임용예정계급

해당(관련)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보건 9급

 보건간호

시설(건축) 9급

 건축, 건설정보, 건축(건설)디자인, 디자인응용건축

공업(전기) 9급

 전기, 전자, 광전자, 전자기계, 컴퓨터전자, 전자로봇

공업(기계) 9급

 기계, 자동차, 산업기계, 조선기계, 자동화기계

    ※ 보건, 시설(건축), 공업(전기), 공업(기계)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의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4.5.16.)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입니다.
    1)「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 제외된 경우
         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4. 문제출제
  ○  
공동출제 :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14. 6. 11.(수)

2014. 6. 21.(토)

2014. 7. 11.(금)

면접시험

2014. 7. 11.(금)

2014. 7. 18.(금)

2014. 7. 23.(수)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행정정보마당>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4. 7. 11. ~ 7. 15.)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에서 안내하며,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4. 5. 12.(월) ∼ 5. 16.(금)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 ~ 18: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
http://cso.jne.go.kr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용카드결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
        됩니다.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
      ※ 저소득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cm × 4.5cm(파일용량 9Kbyte~100Kbyte)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10일【2014. 5. 26.(월) 10:00】까지 가능합니다.
        접수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이체할 경우 당일만 전액 환불되고, 이후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5) 응시표는 2014. 6. 10.(화) 10:00 ~ 2014. 6. 21.(토) 10:0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4. 6. 10.
          부터)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
        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시설(건축)직렬 가산점(공개경쟁임용시험 해당)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시설(건축)
9급

건축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다.
참고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위의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5)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의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9. 시험의 합격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 인원 수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 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자는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 인원 수 만큼 합격자를 결정
       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 합니다.  
    ※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제3차 시험(면접)은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라.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10.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
  다. 전보 및 전직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직렬(보건, 시설, 공업)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의거
        3년간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고, 동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3년간 전직이 제한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
       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후 6. 10.(화)부터 필기시험일까지는 원서접수사이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아.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차.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1) 260­0716
    ○ 주소 : 우 534­70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
  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ne.go.kr)\'행정정보마당>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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