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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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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4-02-27 13:10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3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군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70

62

6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18

16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8

7

1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
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3

3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1

1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2

2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축)

2

2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3

3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2

2

0

0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1

1

0

0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1

1

0

0

제1차: 물리
제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2

2

0

0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113

102

8

3

 

  ※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득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점수(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실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인·적성검사 포함)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시험명

거주지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1) 18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2)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997년 1월 ~ 2월생은
        응시 가능합니다.
  라. 학력·경력·성별
    1) 제한 없음
    2)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전산, 사서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9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중퇴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붙임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4.5.16.)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복수응시 할 수 없음)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문제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합니다.
  나.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합니다.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4.5.12.(월)
~ 2014.5.16.(금)

필기시험

2014.6.10.(화)

2014.6.21.(토)

2014.7.25.(금)

인성·적성검사

2014.7.25.(금)

2014.8.30.(토)

2014.10.17.(금)

면접시험

2014.9.25.(목)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4.7.25. ~ 7.29.)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cso.sen.go.kr) \'온라인채용-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4. 5. 12.(월) 09:00 ∼ 2014. 5. 16.(금) 18:00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cso.sen.go.kr ) \'온라인 채용-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규격 : 가로 3.5cm × 4.5cm, 컬러 반명함 사진, 파일크기 100Kbyte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별도로 안내 예정인 출력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http://cso.sen.go.kr ) \'온라인  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에 부여됩니다.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6)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
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
        센터 ☎1577-0606)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은 제외)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교육행정

-

변호사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3】

기술

보건
·
공업
(일반기계
일반전기)
·
시설
(일반토목
건축)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라. 참고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3)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4) 위의 \'나\'(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다\'(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 우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안내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가 시험장에 들어간 후에는 입실 불가)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합니다.
  사.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2-399-92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 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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