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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1회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 시행공고(~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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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4-03-10 10:58

본문

법무부공고 제2014 - 25호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2014년도 제1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선발기관·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100명

선발기관

합  계

상담 분야

간호 분야

소계

구분
없음

소계

100

50

50

50

44

6

서울지방
교 정 청

36

18

18

18

16

2

대구지방
교 정 청

38

18

18

20

18

2

대전지방
교 정 청

16

9

9

7

6

1

광주지방
교 정 청

10

5

5

5

4

1

  ※ 각 선발기관·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구치소에 임용 예정

2. 시 험 과 목    

선발분야

상담 분야

간호사 분야

시험과목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 출제범위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3. 시 험 방 법
  가. 전분야 응시자
    1)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87호) 및「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025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예규/고시\'\'예규\'의 2페이지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자격요건
    ○ 상담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일(2014. 5. 8.)까지 상기 자격을 취득·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2014. 5. 8)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3.10.(월)
~
3.13.(목)

필기시험

3. 17.(월)

4.  5.(토)

4.  11.(금)

실기시험

4. 11.(금)

5.  2.(금)

면접시험

5.  7.(수)

5.  8.(목)

5. 12.(월)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안전행정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 선발기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1> 참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합니다.
      - 응시하고자 하는 선발기관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서울지방교정청 지원자는 서울구치소에 응시원서 제출
      - 응시자는 희망하는 1개 선발기관에 대하여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만일 2개 선발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시에는 2014. 3.13.(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마. 자격증 사본 1통(해당분야 응시자에 한함)
    ○ 상  담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사.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3)

8.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바\' 참조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공통적용
가산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직렬별
가산점

변호사, 법무사

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발기관·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구치소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마.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기본적으로 수용자 계호업무를
       수행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자격증 및 면허 분야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바.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375, 361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응시원서 접수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비고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423-6100
(내선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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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053-632-4501
(내선 204)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042-544-9301
(내선 204)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1

062-251-4321
(내선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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