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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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4호
201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제 1 회(3.22) : 사회복지직 129명(일반106, 저소득6, 장애9, 시간제8) 별도시행
시 험 명 |
직 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총 계 |
469명 |
| |||||
제2회 |
소 계 |
8명 |
| ||||
경력경쟁 |
보건연구직(공중보건) |
연구사 |
3명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녹지연구직(녹지) |
연구사 |
1명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 ||||
수의연구직(수의) |
연구사 |
2명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2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제3회 |
소 계 |
445명 |
| ||||
공개경쟁 |
행 정 직 |
일 반 |
9급 |
165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저소득층 |
22명 | ||||||
장 애 인 |
31명 | ||||||
시간선택제 |
20명 | ||||||
행정직 |
9급 |
2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세무직 |
9급 |
27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산직 |
9급 |
7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속기직 |
9급 |
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직 |
9급 |
1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녹지직 |
9급 |
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직(보건) |
일 반 |
9급 |
29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간선택제 |
4명 | ||||||
간호직(간호) |
8급 |
1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진료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환경직 |
9급 |
17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도시계획)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수도토목) |
9급 |
9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건축) |
9급 |
1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지적) |
9급 |
1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1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의료기술직 |
임상병리 |
9급 |
1명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 ||
물리치료 |
1명 | ||||||
운전직(운전) |
일 반 |
9급 |
24명 |
필수(2) : 사회, | |||
시간선택제 |
2명 | ||||||
제4회 |
소 계 |
10명 |
| ||||
공개경쟁 |
행정직 |
7급 |
10명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 |||
소 계 |
6명 |
| |||||
경력경쟁 |
행 정 직 |
북한이탈 |
9급 |
1명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 ||
공업직 |
기술계 |
9급 |
1명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 |||
농업직 |
9급 |
1명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 ||||
보건직(보건) |
9급 |
2명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 ||||
시설직(건축) |
9급 |
1명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연구사(60분), 지도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행정직 경력경쟁임용(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나. 지역제한 : 2014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연구사 · 지도사 |
20세 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1997.2.29 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 렬(직류) |
계급 |
학력 및 자격(면허) | |
공개경쟁 |
전산직(전산) |
9급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속기직(속기) |
9급 |
· 한글속기 1급ㆍ2급 또는 3급 | ||
간호직(간호) |
8급 |
· 조산사, 간호사 | ||
보건진료직 |
9급 |
· 조산사, 간호사 | ||
시설직(지적) |
9급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경력경쟁 |
의료기술직 |
임상병리 |
9급 |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 |
· 물리치료사 | |||
운전직(운전) |
9급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 대학(학부) 및 대학원(석사) 모두 약학, 한약학, | ||
녹지연구직(녹지) |
연구사 |
· 대학(학부) 및 대학원(석사) 모두 임학, 임산가공학, | ||
수의연구직(수의) |
연구사 |
· 대학(학부) 및 대학원(석사) 모두 수의학을 전공한 |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공업직 |
기술계 |
9급 |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 |
농업직 |
9급 |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 ||
보건직 |
9급 |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 | ||
시설직 |
9급 |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1) 연구직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2)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대학(학부) 및 대학원 추천서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합니다.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졸자 : 기술계(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0(화)(7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 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 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3층)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2012. 6. 7)\'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은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과 석차비율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과 석차비율로 합니다.
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자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또는 국적취득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제 1 회(공개경쟁, 시험일 3. 22) : 사회복지직 별도시행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제 2 회 |
3. 3(월) ~ 3. 5(수) |
필 기 |
3. 28(금) |
4. 12(토) |
4. 24(목) |
면 접 |
4. 24(목) |
5. 13(화) |
5. 19(월) | ||
제 3 회 |
3. 10(월) ~ 3. 14(금) |
필 기 |
5. 21(수) |
6. 21(토) |
7. 30(수) |
면 접 |
7. 30(수) |
8.26(화)~29(금) |
9. 12(금) | ||
제 4 회 |
7. 14(월) ~ 7.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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