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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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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14-02-05 18:43

본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4호

201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제 1 회(3.22) : 사회복지직 129명(일반106, 저소득6, 장애9, 시간제8) 별도시행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    계

469

   

제2회
(4.12)

소    계

8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3명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식품화학

 녹지연구직(녹지)

연구사

1명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수목학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2명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수의전염병학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2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농촌지도론

제3회
(6.21)

소    계

445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16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22명

장 애 인

31명

시간선택제

20명

 행정직
(기업행정)

9급

2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수학
중 2과목

 세무직
(지방세)

9급

27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직
(전산)

9급

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속기직
(속기)

9급

3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업직
(일반기계)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직
(일반농업)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
(산림자원)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보건)

일   반

9급

2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간선택제

4명

 간호직(간호)

8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직
 (보건진료)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환경직
(일반환경)

9급

1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도시계획)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수도토목)

9급

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1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1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1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1명

 운전직(운전)

일   반

9급

24명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시간선택제

2명

제4회
(10.11)

소    계

10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7급

10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소   계

6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행 정 직
 (일반행정)

북한이탈
주민·귀화자

9급

1명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공업직
 (일반기계)

기술계
고  졸

9급

1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직
 (일반농업)

9급

1명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보건직(보건)

9급

2명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건축)

9급

1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연구사(60분), 지도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행정직 경력경쟁임용(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지역제한 : 2014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1997.2.29 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산직(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속기직(속기)

9급

 · 한글속기 1급ㆍ2급 또는 3급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직
(보건진료)

9급

 · 조산사,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경력경쟁
임용시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  대학(학부) 및 대학원(석사) 모두 약학, 한약학, 
    화학, 식품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녹지연구직(녹지)

연구사

 ·  대학(학부) 및 대학원(석사) 모두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  대학(학부) 및 대학원(석사) 모두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공업직
(일반기계)

기술계
고  졸

9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과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농업직
(일반농업)

9급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과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보건직
(보건)

9급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
(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1)  연구직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2)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대학(학부) 및 대학원 추천서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합니다.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졸자 : 기술계(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0(화)(7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 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 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3층)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2012. 6. 7)\'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은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과 석차비율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과 석차비율로 합니다.
  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자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또는 국적취득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제 1 회(공개경쟁, 시험일 3. 22) : 사회복지직 별도시행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2 회
(경력경쟁)

3.  3(월) ~ 3. 5(수)
 ※  취소 : 3. 3(월) ~ 3.12(수)

필   기

3. 28(금)

4. 12(토)

4. 24(목)

면   접

4. 24(목)

5. 13(화)

5. 19(월)

제 3 회
(공개·경력경쟁)

3. 10(월) ~ 3. 14(금)
 ※  취소 : 3.10(월) ~ 3.21(금)

필   기

5. 21(수)

6. 21(토)

7. 30(수)

면   접

7. 30(수)

8.26(화)~29(금)

9. 12(금)

제 4 회
(공개·경력경쟁)

7. 14(월) ~ 7. 18(금)
 ※  취소 : 7.14(월) ~ 7.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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