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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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주요근무 |
행정직 |
- 전국(일반) : 23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
전 부처 |
행정직 |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
중앙선거관리 |
행정직 |
- 전국(일반)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
교육부 |
행정직 |
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공정거래위원회, |
세무직 |
- 일반 : 135명 - 장애인 : 1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세청 |
관세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관세청 |
통계직 |
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통계청, |
감사직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감사원 |
교정직 |
3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보호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검찰직 |
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검찰청 |
출입국관리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철도경찰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공업직 |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공업직 |
- 일반 : 1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공업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산림청, |
시설직 |
- 일반 : 22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시설직 |
- 일반 : 22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전산직 |
- 일반 : 27명 - 장애인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미래창조과학부, |
외무영사직 |
- 일반 : 20명 - 장애인 : 2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
외교부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주요근무 |
행정직 |
- 전국(일반) : 8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행정직 |
- 일반 : 54명, - 장애인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직 |
- 일반 : 16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부 |
세무직 |
- 일반 : 778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세청 |
관세직 |
- 일반 : 199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관세청 |
통계직 |
- 일반 : 5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청, |
교정직 |
- 남 : 250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보호직 |
- 남 : 79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검찰직 |
- 일반 : 69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검찰청 |
마약수사직 |
2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검찰청 |
출입국관리직 |
- 일반 : 80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철도경찰직 |
- 일반 : 22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공업직 |
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공업직 |
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직 |
- 일반 : 1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 일반 : 44명 - 장애인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직 |
- 일반 : 28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산림청, |
시설직 |
- 일반 : 20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시설직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산직 |
- 일반 : 31명 -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
- 일반 : 29명 - 장애인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미래창조과학부,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 세무직(세무)은 안전행정부와 국세청 공동으로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필기시험일은 동일, 필기시험 장소 등은 별도 공고)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9급 공채시험 세무직(세무)은 별도로 국세청이 관리하게 되므로 선택과목의 조정(표준)점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인천· |
강원 |
대전·세종· |
광주· |
전북 |
대구· |
부산 |
울산· |
제주 | |||
행정직 |
일반 |
204 |
96 |
15 |
23 |
12 |
12 |
22 |
13 |
10 |
1 | ||
장애 |
19 |
15 |
- |
2 |
- |
- |
2 |
- |
- |
- | |||
행정직 |
일반 |
146 |
72 |
5 |
19 |
5 |
5 |
15 |
15 |
10 |
- | ||
장애 |
14 |
6 |
1 |
2 |
1 |
1 |
1 |
1 |
1 |
- | |||
행정직 |
일반 |
422 |
서울 |
인천·경기 |
43 |
대전· |
충북 |
30 |
27 |
72 |
부산·울산 |
경남 |
4 |
장애 |
20 |
서울 |
인천·경기 |
3 |
대전· |
충북 |
1 |
1 |
3 |
부산·울산 |
경남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소재)
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4.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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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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