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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1회 제주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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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4-01-07 19:39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392호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 21명

시험명

직급

직 렬·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시  험  과  목

합          계

21

  

  

제1회
임용
시험
(3.22)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일반)

16

제주시11,
서귀포시5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6과목 중 2과목 선택)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선택과목은 조정(표준)점수
      적용

사회복지(장애)

2

도일괄 2

사회복지(저소득)

1

도일괄 1

사회복지(시간선택제)

2

도일괄 2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이며, 100점 만점 5과목
    ※ 임용예정기관을 도 일괄로 모집한 인원은 결원이 있는 행정시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을 위하여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협의 결정함.(필기시험 성적, 경력 등을 감안 결정)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사회복지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5과목, 100분(10:00 ~ 11:40)

3. 출제범위 관련

과 목

세부범위

사  회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16번 항목 참조)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안전행정부
  나. 위탁출제 시험과목

시 험 명

과목수

위탁출제과목

위탁출제기관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안전행정부
(문제공개)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한 자)
  마. 자격(면허)증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임.
  나.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을 위하여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협의 결정함.(필기시험 성적, 경력 등을 감안 결정)

9. 지역구분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5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 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10.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5(수)
~
2.7(금)

2.5(수)
~
2.12(수)

필기시험

3.6(목)

3.22(토)

4.11(금)

면접시험

4.11(금)

4.29(화)

5.16(금)

  ※ 원서접수 취소 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11.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70-4012-6103∼4)
  다. 응시수수료 :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가능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선택과목은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조정전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이면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전 점수와 조정점수 둘 다 4할 미만인 경우만 과락적용)
(3) 원서접수 시 어학능력 성적을 포함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7급이하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류

자 격 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5%

    (3)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4)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3% (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및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함

14.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양성평등 목표제 적용 외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습니다.
    ※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16. 기타사항 안내
  ㅇ 조정점수제란

◈ 개   요
  o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과목간 난이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 중 당해
    수험생의 상대적인 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점수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관련)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식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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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55조의3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55조의3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과목과락 - 가산점은 합산하지 않음.
  o 조정 전 점수와 조정점수 두 종류 모두가 40%미만인 경우에만 과락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064-710-624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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