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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북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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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14-01-13 19:34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직렬 및 예정인원      

직렬·직급
(직류)

구분

선발예정
인    원

임용기관

103명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일반

89명

 전주시14,   군산시13,   익산시17, 정읍시 6,   남원시 8,
 김제시 6, 완주군 4,   진안군 1,   무주군 4, 장수군 4,  
 임실군 2,   순창군 2, 고창군 4,   부안군 4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장애인

5명

 군산시 1,   익산시 1,   남원시 1, 김제시 1,   완주군 1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저소득층

3명

 도일괄 3(익산시 1, 진안군 1, 무주군 1)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6명

 도일괄 6(정읍시 2, 남원시 2, 무주군 2)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100분(10:00~11:40)

3 시험과목 및 문제출제 
  가.
시험과목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중 2과목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96.12.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거주지 제한 :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2.11.~ 2.13.
(취소마감일 2.21. 21:00)

필기시험

3.12.

3.22.

4.24

면접시험

4.24

5.14~15

5.22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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