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전북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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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직렬 및 예정인원
직렬·직급 |
구분 |
선발예정 |
임용기관 |
계 |
103명 |
| |
사회복지9급 |
일반 |
89명 |
전주시14, 군산시13, 익산시17, 정읍시 6, 남원시 8, |
사회복지9급 |
장애인 |
5명 |
군산시 1, 익산시 1, 남원시 1, 김제시 1, 완주군 1 |
사회복지9급 |
저소득층 |
3명 |
도일괄 3(익산시 1, 진안군 1, 무주군 1) |
사회복지9급 |
시간선택제 |
6명 |
도일괄 6(정읍시 2, 남원시 2, 무주군 2) |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100분(10:00~11:40)
3 시험과목 및 문제출제
가. 시험과목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중 2과목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96.12.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거주지 제한 :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
라.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접수기간 : 2.11.~ 2.13. |
필기시험 |
3.12. |
3.22. |
4.24 |
면접시험 |
4.24 |
5.14~15 |
5.22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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