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보도자료]'공무원 기능직·계약직,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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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계약직, 역사 속으로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 시행 -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기본방향에 대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2일 시행되는 것이다.
그간 안전행정부는 노조·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청회·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32개와 각 부처 직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직종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직 : 산업화 시대 기능 업무의 주역에서 행정 실무가로 >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이나 계급체계 등이 조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 별정직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본래의 직종 취지로 환원 >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으로, 당시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되었고, 이후 직종 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다.
그러나 점차 일반직과 유사하게 채용되고 홍보·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문제가 있었다.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계급이나 직렬 구분이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공무원으로, 종전 일반직 공무원 중에도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직 :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
계약직은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제도의 시발이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계약’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예 : 연봉등급 1~9호)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부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법 개정이면서, 공무원 대표인 노조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는 “이번 직종개편은 선진 외국의 직종 분류처럼 임용형태별로
단순하지만 탄력적이고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김남옥(02-21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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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13-12-25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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