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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변경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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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13-1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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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계획임을
사전 안내해 드리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제한 변경 사항(기준: 2014년도 시험부터)

변경전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변경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 첫째,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둘째,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6개월(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참고사항
  - 소수 직렬 등 필요한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공동출제협의회 개최 후 별도 안내 예정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3-290-25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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