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변경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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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
▣ 거주지 제한 변경 사항(기준: 2014년도 시험부터)
변경전 |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
변경후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
※ 참고사항
- 소수 직렬 등 필요한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공동출제협의회 개최 후 별도 안내 예정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3-290-25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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