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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광주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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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14-01-07 19:34

본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4 - 1호

2014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 54명(일반 47, 장애인 2, 저소득 1, 시간선택제 4)
  나. 시 험  과 목 : 5과목(필수 3, 선택 2)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54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47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사회복지
(장 애 인)

2

사회복지
(저소득층)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4

    ※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 근무예정입니다.

※ 선택과목 조정점수 및 출제범위
  1)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및「별표10」의 산식에 따라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 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3)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 은 \'지방행정\'을 포함합니다.

2. 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일시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문제는 안전행정부에 위탁출제하고 시험종료 후 문제책 공개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필기시험 일시 :
2014. 3. 22.(토) 10:00~11:40(100분)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학력 : 제한 없음
  라. 지역제한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상기 ①, ②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마. 응시 결격사유 등(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붙임)」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時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고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수급(보호)을 받고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대상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
    ❍ 수급(보호)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보호)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아.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자
    ❍ 일반직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주당 15~35시간
       (1일 3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시   험   일   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014. 2. 10.(월) ~ 2. 14.(금)
<취소 : 2. 10.(월) ~2. 21.(금)>
09:00 ~ 21:00
※ 토·일요일은 접수 및  취소 불가

필기시험

2. 27.(목)

3. 22.(토)

4. 15.(화)

서류전형

4. 15.(화)

4. 22.(화)~
 4. 23.(수)

4. 30.(수)

면접시험

4. 30.(수)

5. 14.(수)

5. 30.(금)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 \'시험정보\' 란에만 공고합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일요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을 확인하여 환불 예정)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이 있는 사진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됨으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적용방법(초과합격)
    ❍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함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변호사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3. 21)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 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응시 자격증명서 및 가산점 적용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062-613-2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市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지방공무원

10.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①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이란?
      - 일반직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게, 주당 15~35시간(일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 시간제일반직, 시간제계약직, 시간제근무 전환자로 분류
  ②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면접시험 개선
      - 1차 면접 : 면접시험 평정결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
      - 2차 심층면접 : 우수와 미흡대상 실시
        우수→우수, 우수·미흡→다른 등급(보통으로 판정), 미흡→미흡(불합격처리)
      - 합격자 결정 : 우수(필기성적 상관없이 합격), 보통(필기시험 성적순 합격)
    ❍ 추가합격제 실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50조의3)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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