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4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12.1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3-11-13 19:10

본문

기상청 공고 제2013­46호

2014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총 5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전국모집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일반     : 47명
장애인   :  2명
저소득층 :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한부모가족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확인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13.12. 4(수)~2013.12.10(화)
(취소마감일 : 2013.12.17(화), 21:00)

필기시험

2014. 2. 6

2014. 2.15

2014. 3.11

면접시험

2014. 3.11

2014. 3.17 ~ 3.19

2014. 3.31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만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파일명 :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표시없이 일련번호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카드결재, 계좌이체에 따른 결재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결재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결재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후 관련부처에 저소득층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원서접수시 기재 e-mail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접수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종전 워드2급 및 3급은
가점대상이 아님)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상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면 대부분 지방 소재 기상대로 배치되며,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늘상태 및 구름량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단계별 시험공고문 및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
      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