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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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공고 제2013 - 103호
2013년 11월30일(토) 실시하는 통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통 계 청 장
1.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3. 11.30.(토) 11 : 00∼11:50 (50분간)
○ 시험장소 : 대전문정중학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 응시자는 <붙임> 시험장 약도를 참고하여 시험장의 위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내 주차공간이 협소(주차가능 약 30여대, 학교운동장에 주차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 필기시험 과목 및 문항수
○ 과목 : 통계학개론, 조사방법론
○ 문항 : 과목당 25문항 (객관식 사지택일형)
3.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10시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00이후 시험실 개방)
○ 본인 확인을 위해 시험당일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서접수 자 중 사회조사분석사 정기기사 3회 시험응시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11.26.(화)까지 제출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자격증 미 취득자 시험응시 불가)
※ 제출방법: 우편(통계청 운영지원과), e-mail(himang@korea.kr), 팩스(042-481-2460) 중 선택
○ 통신장비(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시험장에 응시자 이외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서류전형 포함)합격자 명단 및 면접일정은 2013. 12. 13.(금),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에 게시합니다.
※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니, 발표 일에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람.
6. 기타 참고사항
○ 권역별 지원현황
구분 |
경인 |
동북 |
호남 |
동남 |
충청 |
채용인원 |
7 |
7 |
8 |
6 |
3 |
접수인원 |
275 |
185 |
170 |
142 |
70 |
경쟁율 |
39.3 : 1 |
26.4 : 1 |
21.3 : 1 |
23.7 : 1 |
23.3 : 1 |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합격자 발표(12월 27일)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가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
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정보처리분야 등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2013. 11. 29.)까지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가산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시험당일인 11.30.(토) 시험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인정함)
○ 기타 문의할 사항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481-2008~2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119_통계청_필기시험계획공고.hwp (527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13-11-25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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