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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안전행정부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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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13-12-11 08:35

본문

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 - 347호

2014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9
안전행정부장관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0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5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0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안전행정부에 추천
  ②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5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
         (2015.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2012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는 경우, 점수 확인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2012.1.1∼2.13기간 중 점수 취득자는 미리 원본자료 확보 요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추천 가능 인원

입학정원

1,000명 이하

1,001∼2,000명

2,001명 이상

추천인원

4명

5명

6명

    ※ 각 대학은 2014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천대상자 선발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 등의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 관리 요망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현행 분야별 선발비율(행정:기술=50:50)은 정부내 인력현황, 부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할 예정 : 2015년부터 적용
- 기술분야 해당 직렬이 없는 일부 이공계 학과와 대학내에서 이공계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경제
   ·사회계열 학과 및 예체능 계열학과, 사범계열학과는 임용예정 직렬을 고려하여 행정분야로
    추천
 * 기술분야 해당직렬이 없는 이공계 학과의 예시) 수학과, 통계학과, 물류관련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경영학과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천 상한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행정 및 기술분야별 정원을 비교하여 분야별
         추천인원을 안배
      -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①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4. 2.3(월) ∼ 2.5(수)
      -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 ID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정보를 안전행정부에 전자우편(
hearyun@korea.kr)으로 제출
         (서식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학교정보

인터넷 원서제출 담당자

학교명

광역시도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gosi.kr ID

비고

 

 

 

 

 

 

 

 

      - 학교담당자 정보는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보내주신 gosi.kr ID에
         한해 지원자 추천권한을 부여함
    ②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
2014. 2.12(수) ~ 2.14(금) 18:00
      -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에 대해 제출하여야 함
      ※
http://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 응시원서 제출시에는 추천대상자 개인별 사진 JPG 파일이 필요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기간내에 응시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당일 18:00
         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추천대상자 1인당 7,000원)와 소정의 결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결제방법 :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접수 취소 및 환불 : 인터넷 접수기간 중 (2.12(수)∼2.14(금)에만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내 환불)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접수기간 종료 후 관련부처에 확인하여 환불)
      ※ 응시표 출력 : 2014. 2. 28(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 』에서 응시표 출력 가능
          (학교 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시스템 문의 02-751-1325)
    ③ 추천서류 제출 :
2014. 2.10(월) ~ 2.14(금) 18:00
      - 학교에서는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중에 안전행정부(아래 주소 참조)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층)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지역인재 담당    

제출서류 (서식: http://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학교별 1부) 2014년 지역인재 7급 추천 현황표
-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2014년 지역인재 견습직원 추천서,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 관련 교재 보기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

2014. 2.28(금)

필기시험

2014. 2.28(금)

2014. 3. 8(토)

2014. 4.11(금)

면접시험

2014. 4.18(금)

2014. 4.26(토)

2014. 5. 9(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4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①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4. 2.28(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발표
    ②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5년 중 견습근무 시작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2013년 기준, 월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공고함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6, 16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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