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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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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3-11-07 20:36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524호】

2013년도 보건직공무원(7·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방     법

시험방법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보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보건주사보(7급)

6명

보건서기보(9급)

29명

보건직
(장애인)

보건서기보(9급)

1명

Ⅱ. 모집분야 및 방법
  ○ 모집(전공학과)분야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보건정책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학,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 모집인원 및 단위 : 전국단위 모집(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채용예정직급

인원

모집(전공학과)분야

근무예정기관

36명

 

 

7급

6명

보건행정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약학

·본부 및 소속기관

9급

29명

보건행정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약학

·소속기관(승선검역관 포함)

9급
(장애인)

1명

보건행정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약학

·소속기관(승선검역관 포함)

  ○ 양성채용목표제 실시
    - 대상직급: 보건서기보
    - 채용목표: 30%
      ※양성채용목표제는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하한성적: -3점)
  ○ 필기시험 합격방법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안에서 결정

Ⅲ.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7급(5과목)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4과목)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학  력
      · 7급(대학교 이상 졸업자) : ①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학,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정을
            이수한 자 포함)로서 위 5개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간호[간호(학)과] ④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대학교
           이상(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졸업자
        ⑥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경제학, 보건정책학, 보건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 9급(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①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
        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학,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분야로 인정함]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위 5개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간호[간호(학)과], ④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한약학[한약학
           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현재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연  령
      ·7급 : 만20세 이상(\'93. 12. 31이전 출생자)
      ·9급 : 만18세 이상(\'95. 12. 31이전 출생자)
  ○ 추천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또는 학과장)의 직인 날인 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20명 이내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9급에 1명을 추가 추천 가능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모두 불가함(추천양식 붙임참조)
      ·『2011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후 응시자격 관련학과(보건행정분야만 해당)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학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접시험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등기(공문)송부
        ※『2011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전 응시자격 관련학과 기(旣) 인정학과는
             \'학과인정신청서\' 제출불요
        ※ 응시가능 학교 및 학과는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문의(☎ 02-2023-7064)
  <예  시>
    ○대학교(4년)에 임상병리학과만 있는 경우 :  7급 및 9급 20명씩 추천가능
    ○대학교(4년)에 약학과, 간호학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7급 및 9급 각20명씩 추천가능
    ○전문대학에 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20명씩 추천가능
    ○고등학교에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20명씩 추천가능
      ※ 장애인 1명은 상기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9급에 추가 추천가능

Ⅳ.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10월31일(목) ∼ 11월 11(월)(09:00∼18: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표를 받을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 등기우표 부착)를 동봉하시기 바람(접수마감일자 소인분 까지만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자
      이후 소인분은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조기접수바람)
    ※ 등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바람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02-2023-7064)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부 인사과 보건직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및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고문)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 우편접수시 ①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②등기우표를 부착한 회신용 봉투(수험표 회신) 동봉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응시원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1통
    - 전형료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②성적증명서······························1통
  ③졸업증명서······························1통
  ④석사학위서(해당자에 한함)·······················1통
  ⑤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1통
  ⑥학과장추천명부·····························1통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명부에 등재된 인원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해당학과에서 일괄(단체)접수
       요망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①자격증사본(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②최종학력증명서····························1통
  ③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1통
  ④장애인응시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 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1통
  ⑤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교부 및
접수처

종 류

시험시행일정

\'13. 10. 31(목)
∼11. 11(월)

보건복지부
인사과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필기시험

·장소공고일          2013. 11. 20(수)
·시험일              
 2013. 11. 24(일)
·합격자발표일        2013. 12. 3(화)

면접시험

·장소공고일          2013. 12. 3(화)
·시험일               2013. 12. 4(수)
·최종합격자발표일   2013. 12. 5(목)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에 공고
    ·면접시험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가산비율>

대 상 별

가 산 비 율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①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직렬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  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 보건교육사3급

7급

5%

3%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9급

5%

3%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
기사

기능사

    ※각 추천 학교장께서는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
       (응시원서 접수 후 추가기재 및 수정 불가).
      ②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가산비율표(공통)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보건직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보건직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보건직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
         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점의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증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가산점 1개, 직렬별가산점 1개)

Ⅶ. 기타 행정사항
  ○본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임용(결원에 따라 임용되므로 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응시원서 제출시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 응시서류 제출후 자격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자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바람.
  ○ 문의 : 보건복지부 인사과(02-2023-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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