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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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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12-07-04 18:34

본문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 급

직 렬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시험과목

(1·2차 시험)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72명

전주11,군산9,익산9,정읍5,남원4,

김제5,완주4,진안3,무주5,장수3,

임실2,순창5,고창4,부안3

필수(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저소득층)

2명

전주1,군산1

사회복지

(장애인)

3명

정읍1,김제1,무주1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0%로 결정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모집 필기시험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 저소득층,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동일 지역·직급의 일반모집 필기시험 합격선 보다
높은 점수일 경우 초과 합격 처리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 시간 : 10:00 ~ 11:40 (100분)
마.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아래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1)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전라북도내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단, 전주, 군산, 완주 및 장애인, 저소득층 :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다.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계급 /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증 제한

9급 사회복지직

18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수급자(보호자)증명서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중 한개/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 : 8.1 ~ 8.3
<취소 : 8.1(수) ~ 8.10(금)>

필 기

9. 14(화)

9. 22(토)

10. 19(금)

면 접

10.19(금)

11.12 ~ 13

11.16(금)

가.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날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시군 또는 직류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기관별·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면 적용 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적용 가산점(9급 사회복지직) : 변호사 (5%)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화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063-280-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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