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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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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8-08-14 17:14

본문

해남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제1회 해남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해남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예정 부서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및 지역대표 관광상품 개발
- 수요자별·매체별 마케팅 전략 수립
- 지역특화 홍보방안 개발 등

문화관광과

축제
전문요원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주민소득 및 주민참여형 향토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수립
- 축제장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축제 네트워크 관리
- 향토축제 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과

    ※ 임용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20세 이상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  별: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임용 응시요건 

 

분 야

응시자격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내외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관광 마케팅 관련 업무 경력

축제
전문요원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내외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문화관광축제 관련 업무 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8,936천원

41,859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나.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018. 8. 14. ~ 8. 23.(10일)

해남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8. 8. 27. ~ 8. 29.(3일)

방문 ·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9. 3.(월)

 

면접시험

2018. 9. 6.(목) 14:00

해남군청 2층 상황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9. 10.(월)

해남군 홈페이지

    ※ 시험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8. 27. ~ 2018. 8. 29. < 3일간 09:00~18:00 >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해남군 총무과 행정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5901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해남군청 총무과 행정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해남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응시원서에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 수수료 : 7,000원
      ※ 해남군 수입증지(농협은행 해남군청 출장소에서 구입) 첨부,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 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⑥ 응시분야 자격증(자격요건 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제시)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
  ⑧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1부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별지 5호 서식>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 내의 서류여야 함
      -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남군청 총무과 행정팀 (☎ 061-53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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