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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2회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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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3-06-26 20:15

본문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16호

2013년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보건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시간

100분(10:00 ~ 11:40)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시험명

거주지 제한

응시연령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2013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경력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4. 문제출제
  ○
공동출제 :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13. 8. 13.(화)

2013. 8. 24.(토)

2013. 9.  6.(금)

면접시험

2013. 9.  6.(금)

2013. 9. 13.(금)

2013. 9. 16.(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행정정보마당>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3. 9. 6. ~ 9. 10.)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안내하며,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3. 7. 16.(화) ∼ 7. 19.(금)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 ~ 21:00(단, 접수 마지막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
http://cso.jne.go.kr/cso_cmm_cm99_001.do )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용카드결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
        됩니다.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하며,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
    3)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cm × 4.5cm(파일용량 9Kbyte~100Kbyte)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10일【2013. 7. 29.(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 접수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이체할 경우 당일만 전액 환불되고, 이후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5) 응시표는 2013. 8. 12.(월) 10:00 ~ 2013. 8. 24.(토) 10:0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 8. 12.
          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가산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
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
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제외)],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보건직렬(직류)에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렬 및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 9급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5%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나. 참고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위의 \'가\'항의 \'매 과목 4할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의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 인원 수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 합니다.
  나. 제3차 시험(면접)은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9.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후 8. 12.(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는 원서접수사이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재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속 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므로 인증서 등을 본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차.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1) 260-0714
    ○ 주소 : 우534-70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ne.go.kr)\'행정정보마당>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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