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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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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3-06-10 08:25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3-752호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채용예정인원 : 365명(공채 225, 특채 140명 / 남 295, 여 70)   

구 분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원(명)

필기시험 과목

     

총 계

    

365

295

70

     

공 채

소 방

소방사

225

215

10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특 채

소  계

     

140

80

60

   

구  조

소방사

15

15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110

50

60

화  학

소방장

3

3

  

소방사

9

9

  

화재

조사

전기

소방장

1

1

  

기계

1

1

  

화학

1

1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 구급분야 남·여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 함.

2.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특별채용[10:00~11:00 (60분)]
    ○ 출제문제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지 2]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단, 공채 소방 남자는 2.2배수, 소방(여)·화학·화재조사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에 따라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특별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소방 · 구조분야는 예상 응시자 수급사항을 고려 지역제한을 두며, 구급, 화재조사, 화학분야는
        지역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사

소방

21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2.12.31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소방사

구조, 구급, 화학

20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3.12.31

소방장

화학, 화재조사
(기계·전기·화학)

20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3.12.31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라. 자격 및 경력요건 :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소방
분야

제 한 없 음


일 반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경력자)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화    학

◇ 소방장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중
    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 1년이상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응시자는 해당학교의 총(학)장으로부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5)를 발급 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사 응시자만 해당)

화재
조사

◇ 전기과·전기공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중 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 1년이상 연구(근무)경력이 있는 자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
         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구조(일반)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마.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4.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7. 1(월)~7. 5(금)
(5일간)
09:00~24:00

제1차

필기시험

7.17.(수)

 8.17.(토) 10:00
(수원,의정부시 소재 중학교)

 8.29.(목)

제2차

체력시험

8.29.(목)

 9. 2.(월)~ 9. 6.(금)
(장소 추후공지)

 9.10.(화)

제3차

신체검사
(서류전형)
적성검사

9.10.(화)

 9.12.(목)~ 9.17.(화)
(장소 추후공지)

10.23.(수)

제4차

면접시험

10.23.(수)

 10.30.(수)~11.05.(화)
(경기도소방학교)

11.13.(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방학교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위탁업체인  ㈜진학어플라이(
http://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 \'㈜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 원서접수 기간 중 첫날 09:00부터 ~ 마지막 날 24:00까지
    ※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짤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2013년도부터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www.fire.jinhakapply.com/)에서 응시원서 접수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종료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전일(2013. 8.16.
    24:00)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3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치시어,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특전 대상자는 수정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취소는 2013.7.6.(토)부터 7.12(금)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응시수수료(단, 결재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수수료 반환안내≫
 ○ 원서접수 기간중 취소 :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부(7,000~5,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 부터 7일이내 :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부(7,000~5,000원)

    (5)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진학어플라이(
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는자격 및 가산특전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제2차(체력시험)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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