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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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3-2 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 월 30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모집구분 | 선발예정 | 구 분 |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9급 | 100명 | 93 | 5 | 2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산 9급 | 3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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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9급 | 10명 | 10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건축) 9급 | 2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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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일반토목) 9급 | 2명 | 2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기계) 9급 | 1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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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1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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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물리 |
시설(일반토목) 9급 | 1명 | 1 |
|
| 1차 : 물리 | |
공업(일반기계) 9급 | 1명 | 1 |
|
| 1차 : 물리 | |
합 계 | 121명 | 114 | 5 | 2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다만,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내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전산·사서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 등 급 | 종 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내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 직렬(직류) | 해당(관련)학과 | 추천대상자(추천요건)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상위 |
시설(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 ||
공업(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부산광역시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바. 거주지 제한
○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아. 저소득 구분 모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는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 기 | 8. 13.(화) 10:00 | 8. 24.(토) 10:00 | 9. 16.(월) 10:00 |
면 접 | 9. 16.(월) 10:00 | 10. 05.(토) | 10. 11.(금) 10:00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 7. 1.(월) 09:00 ∼ 2013. 7. 4.(목)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 5.(금) 09:00 ~ 2013. 7. 11.(목)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란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en.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휴대폰 결제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람
4)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3.0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10.05)까지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할 수 없음
9)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임
10)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11)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라.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토ㆍ일요일은 문의 불가)
1) 응시수수료 결제관련(09:00~12:00, 13:00~18:00) : ㈜한국사이버결제 ☏ 1544-8661
2) 실명인증관련(09:00~18: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3)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00~18:00) : 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051-8600-613~8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 제외)], | 0.5% |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기타 법령에 | ||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시설(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기사 자격증 | 5%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
| 3% | |
시설(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
| 5%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
| 3% | |
공업(일반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
| 5%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의 종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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