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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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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3-05-03 18:58

본문

국회사무처공고 제2013 - 44호

201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4명(일반 3명, 장애 1명)

사  서  직
(사  서)

3명

기  계  직
(일반기계)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속기직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속기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기직
(속기)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사서직
(사서)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기계직
(일반기계)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기직
(속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면접시험

모든 직렬

추후 공고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3  6. 10.(월)
~ 6. 14.(금)
취소마감일  6. 19.(수)
18:00

필기시험

2013.  8. 30.(금)

2013.  9. 7.(토)

2013.  9. 17.(화)

실기시험
(속기직)

2013.  9. 17.(화)

2013.  9. 26.(목)

2013. 10. 8.(화)

면접시험

2013.  9. 17.(화)

2013. 10. 16.(수)
~ 10. 17.(목)

2013. 10. 18.(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4. 7. 1.○\'95. 12. 31.)
  다. 자격증(속기직·사서직만 해당)

직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사서직

1·2급 정사서, 준사서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계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음)
  라. 장애인 응시자(속기직의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6. 10. ∼  6. 14.)
                   - 6. 10. : 09:30 ∼ 24:00
                   - 6. 11. ~ 6. 13. : 00:00 ~ 24:00
                   - 6. 14.(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3. 6. 10.(월) ∼  6. 19.(수)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 6. 19.)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3. 8. 19.(월) ~10. 17.(목)까지 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 아래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시 각
장 애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시각장애 5·6급만 해당)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 뇌병변
(1∼3급)

중증 상지지체
(1∼3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대필

경증 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경증 상지지체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등)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2급∼6급

·보청기 등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 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  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조정 등)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원본 1부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라. 제출기한 : 2013. 8. 2.(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2011년 6월 14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홈페이지 하단의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시)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기타 장애항목 제외) 및 중증장애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2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바.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기계직만 해당)
      ○ 기계(일반기계) 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구분

「국가기술자격법」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
비율

 기계직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5%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사서직, 기계직)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특전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속기직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는 경우 속기직 일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특전을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및〔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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