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육군 군무원 모집(공채/특채) 시행계획 공고(~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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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군무원 모집(공개채용, 특별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4.
육 군 참 모 총 장
1 채용예정 인원
가. 총 괄
구 분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계 |
402 |
12 |
30 |
8 |
343 |
1 |
2 |
6 |
공 채 |
342 |
· |
6 |
· |
336 |
· |
· |
· |
특 채 |
60 |
12 |
24 |
8 |
7 |
1 |
2 |
6 |
나. 공개경쟁채용(342명) * 근무예정지역 : 전국
(1) 일반직 공개채용 7급(6명)
직 렬 |
계 |
전자 |
전산 |
전기 |
화학분석 |
공석직위 |
인원(명) |
6 |
1 |
1 |
2 |
2 |
포병교, 항작사, 3사교, |
(2) 일반직 공개채용 9급(336명) ( ) : 장애인
직 렬 |
계 |
행정 |
군수 |
사서 |
건축 |
시설 |
환경 |
인원(명) |
336(3) |
20(1) |
67(2) |
1 |
2 |
22 |
4 |
직 렬 |
전기 |
전자 |
전산 |
통신 |
지도 |
영상 |
유도무기 |
인원(명) |
29 |
36 |
36 |
10 |
1 |
2 |
11 |
직 렬 |
총포 |
탄약 |
전차 |
차량 |
기체 |
항공기관 |
의공 |
인원(명) |
41 |
13 |
21 |
4 |
4 |
10 |
2 |
※ 공개경쟁채용 직렬별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은 <붙임#1> 참조
다. 특별채용(60명)
(1) 일반직 특별채용 (51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
모집부대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육직 |
인사사 |
토목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군단 |
1군지사 |
토목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군단 |
3군지사 |
행정 |
7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육직 |
인사사 |
전자 |
7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방사 |
인사사 |
차량 |
7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방사 |
인사사 |
통신 |
8급 |
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방사 |
인사사 |
군사정보 |
6급 |
3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 |
2,3,8군단 |
1군지사 |
군사정보 |
6급 |
5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 |
1,5,6,7,수도군단 | |
군사정보 |
6급 |
1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 |
6군단 | |
군사정보 |
7급 |
3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2,3,8군단 | |
군사정보 |
7급 |
5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1,5,6,7,수도군단 | |
군사정보 |
7급 |
3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2,3,8군단 | |
군사정보 |
7급 |
5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1,5,6,7,수도군단 | |
군사정보 |
7급 |
3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12,15,22사단 | |
군사정보 |
7급 |
2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5, 6사단 | |
군사정보 |
8급 |
3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 |
7,21,22사단 |
1군지사 |
군사정보 |
8급 |
3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 |
1, 5, 6사단 |
3군지사 |
시설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인사사 | |
전기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
전자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
전산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
총포 |
9급 |
2 |
[장애인 구분모집] |
||
전차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2) 기능직 특별채용 (9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
모집부대 | ||
직렬 |
계급 |
인원 | |||
목공 |
9급 |
1 |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
1군지사 |
1군지사 |
병참 |
10급 |
6 |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
1군사, 3군사 | |
기계 |
8급 |
1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진급 후 |
1방공여단 |
인사사 |
기계 |
9급 |
1 |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임용 후 |
1방공여단 |
인사사 |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13. 11. 1. 임용은 \'10. 11. 2. 이후 전역자)
2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1) 공개채용 :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2) 특별채용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 시험 응시
나. 필기시험
(1) 문제형식 / 시험시간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2) 필기시험 과목
· 공개채용 : 직급별 해당과목 모두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특별채용 : 직급별 해당 2과목
다. 면접시험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 7급 공채 직렬의 경우, 2013년 면접시험부터 기존 개별면접 방식에 개인발표가 추가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계획은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예정.
라.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마. 시험일정
구 분 |
공 고 |
원 서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 접 |
최종합격자 |
공채 / |
4.4 ~ 23 |
4.24 ~ 30 |
5. 1 ~ 2 |
5. 8 ~ 21 |
6.29(토) |
9.24 ~ 27 |
10.11(금) |
* 부대별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육군홈페이지 이용 공고
바. 필기시험 장소
지 역 |
원 주 |
춘 천 |
의정부 |
부 평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
통 제 |
1군사 |
1군사 |
3군사 |
3군사 |
군수사 |
2작사 |
군수사 |
교육사 |
* 세부시험장소(학교명)는 시험 실시전 인터넷에 공고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자
(3)「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 현역 및 군무원은붙임#4의 『전역예정 확인서』제출
(3)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13. 11. 1. 임용 직위의 경우 \'10. 11. 2. 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3. 4. 3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개경쟁채용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2.1.1∼\'93.12.31) |
9급, 기능9, 10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2.1.1∼\'95.12.31) | |
특별채용 |
6·7급 |
만 53세 이하 (\'59.1.1이후 출생자) |
8·9급, 기능9, 10급 |
만 45세 이하 (\'67.1.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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