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행 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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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6호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근무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일반 | 장애 | 저소득층 | 계 | ||||||
공 | 9급 | 교육 | 교육 | 제1권역 | 19 | 6 | 2 | 160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권역 | 10 | ||||||||
제3권역 | 14 | ||||||||
제4권역 | 109 | ||||||||
소계 | 152 | 6 | 2 | 160 | |||||
전산 | 전산 |
| 4 |
|
| 4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 사서 |
| 11 | 1 |
| 12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건축 |
| 7 |
|
| 7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일반 |
| 2 |
|
| 2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 | 9급 | 보건 | 보건 |
| 6 |
|
| 6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 | 식품 |
| 4 |
|
| 4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8급 | 간호 | 간호 |
| 2 |
|
| 2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연 | 기록연구 | 기록 |
| 5 |
|
| 5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합계 |
| 193 | 7 | 2 | 202 |
|
※ 교육행정직(일반)은 근무예정권역별로 구분 모집하며, 1개의 권역에만 응시(중복응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근무예정권역별 거주지 제한이 아닙니다.)
( \'3.응시자격\'의 \'다.거주지 제한\' 참고)
※ 교육행정직(일반)의 근무예정지역은 응시한 근무예정권역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에 의거 제1ㆍ2ㆍ3권역 합격자는 3년간 당해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됩니다.
- 근무예정권역 : 교육행정직(일반)만 해당됨.
구분 | 해당 시·군 | 비고 |
제1권역 | 통영시, 거제시 |
|
제2권역 | 남해군, 하동군 | |
제3권역 |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제4권역 | 제1·2·3권역을 제외한 시·군 |
- 제4권역 합격자는 제1·2·3권역에 관계없이 임용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장애·저소득층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 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제1·2차 시험(필기시험) 시험시간
구분 | 기록연구사 | 8·9급 | 시험연장 대상(장애) |
시험시간 | 140분 | 100분 | 120분 |
3. 응 시 자 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 8ㆍ9급 | 18세 이상 | 1995.12.31.이전 출생자 |
연구사(기록연구) | 20세 이상 | 1993.12.31.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 이 있어야함.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참고)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제한
○ 전산·사서·간호[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렬 | 자격(면허)증 제한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전 산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직급(직렬) | 응시자격 요건 |
연구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응시대상자중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
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응시원서접수마감일
(2013.7.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응시대상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ㆍ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
합니다.)
4.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 모든 시험 과목은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5.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 2013.7.1.(월) ~ | 필기시험 | 2013.8.13.(화) | 2013.8.24.(토) | 2013.9.16.(월) |
면접시험 | 2013.9.16.(월) | 2013.9.28.(토) | 2013.10.11.(금)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을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9:00
○ 접수취소 : 2013.7.5.(금) 09:00~7.9.(화) 18:00(응시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도 접수 취소 가능)
○ 기 타
- 응시수수료(기록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모집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 3개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하니,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시험 응시 희망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지역 : 창원, 진주, 김해
○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시험 응시자 외 다른 직렬 응시자는 응시지역이 창원입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응시표가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
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접수시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교육행정직(일반만 해당) 공개경쟁시험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를 원하는 근무예정
권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근무예정권역 : 제1·2·3·4권역
다.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3.8.13.(화) 10:00부터 필기시험일(2013.8.24)까지 출력
가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단, 연구사(기록연구) 직렬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단, 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8·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 | 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단, 2012.1.1.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
(2ㆍ3급 제외) 합니다.
2)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위 1), 2)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3) 직류별 가산점(보건·식품위생·시설직렬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임상심리사(보건)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채용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 참고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응시원서접수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 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될 시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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