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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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8호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모집구분 | 선발예정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1권역 | 130명 | 55 | 8 | 2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2권역 | 65 | ||||||
소 계 | 120 | 8 | 2 | ||||
사서 9급 | 5명 | 5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식품위생 9급 | 3명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기록연구사 | 5명 | 5 |
|
|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시설(건축) | 2명 | 2 |
|
| 1차: 물리 | |
공업(일반전기) | 1명 | 1 |
|
| 1차 : 물리 | ||
합 계 | 146명 | 136 | 8 | 2 |
|
※ 교육행정직(일반)은 권역별(1권역,2권역)로 구분 모집함 (거주지제한 참고)
※ 장애인·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해당인원 만큼 추가
선발하되, 권역구분 없이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Ⅱ. 시험 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 택일형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기록연구사 | 9급 | 9급 | |
시험시간 | 140분 | 100분 | 60분 |
Ⅲ. 응시 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2. 응시 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 20세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다만,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4.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가. 사 서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 등 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 서 |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나.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계급 | 응시 자격요건 |
기록연구사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성적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 직렬(직류) | 해당(관련) 학과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
공업(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5. 거주지 제한
가.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안됨)
나. 교육행정직(일반)은 다음과 같이 근무예정 지역별로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하며,
근무예정지역 기준일은 공고일(2013.04.30.) 전일을 기준으로 함
선발직렬 | 구 분 | 선발 | 근무 예정 지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교육행정 | 1권역 | 55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
2권역 | 65 |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 합격자는 당해 권역에서 3년간 다른 권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및 전보가 제한됨
※ 교육행정직(장애인, 저소득층) 권역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적용 예시】 |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함)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7.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07.1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수급·보호 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Ⅳ. 문제 출제 : 공동출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접수 기간 | 접수 취소기간 | ||||
2013.07.08.(월) 9시 ~07.11.(목) 18시 | 2013.07.08.(월) 9시 | 필기시험 | 8.13.(화) | 8.24.(토) | 9.05.(목) |
면접시험 | 9.05.(목) | 9.10.(화) | 9.13.(금) |
1.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함
2.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간(2013.9.05.∼9.06.)에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c.cne.go.kr)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Ⅵ.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1. 접수방법 및 시간
가. 온라인채용시스템(http://ic.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람
다. 접수상담 : 09:00∼18:00
- 임용 관련 : 총무과 인사담당 (☎041-640-8022, 8023)
-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 교육연구정보원 (☎041-640-1940, 1941)
라. 응시수수료 기록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을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yte이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반드시 보관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나.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후 취소는 7일간(2013.07.12.~7.18.
18:00) 가능함
다. 접수기간 및 접수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됨(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3.07.22.(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출력 지참)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 기간 이후에 부여됨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름을 유의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접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교육행정직의 경우, 본인 응시권역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Ⅶ.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2.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3.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Ⅷ.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단, 기록연구사 직렬은 제외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2.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 임용 | 자격증 | 가산점 비율 |
통신·정보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0.5%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나.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 ||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식품위생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 5% |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3% | |
시설(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기사 자격증 | 5%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
| 3% | |
공업(일반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 | 5%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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