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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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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3-05-01 19:20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3-2 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 월  30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류)·직급

선발예정
인   원

구  분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00명

93

5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9급

3명

3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9급

10명

1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시설(건축) 9급

2명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일반토목) 9급

2명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일반기계) 9급

1명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1명

1

 

 

1차 : 물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일반토목) 9급

1명

1

 

 

1차 : 물리
2차 : 응용역학개론, 측량

공업(일반기계) 9급

1명

1

 

 

1차 : 물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    계

121

114

5

2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다만,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내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전산·사서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등    급

종   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내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계급

해당(관련)학과

추천대상자(추천요건)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상위
  30% 이내인 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자

시설(일반토목)
9급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공업(일반기계)
9급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부산광역시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바.
거주지 제한
    ○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
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아. 저소득 구분 모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는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    기

8. 13.(화) 10:00

8. 24.(토) 10:00

9. 16.(월) 10:00

면    접

9. 16.(월) 10:00

10. 05.(토)
 ※ 시험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10. 11.(금) 10:00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 7. 1.(월) 09:00 ∼ 2013. 7. 4.(목)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 5.(금) 09:00 ~ 2013. 7. 11.(목)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란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en.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휴대폰 결제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람
    4)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3.0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10.05)까지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할 수 없음
    9)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임
    10)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11)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라.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토ㆍ일요일은 문의 불가)
    1) 응시수수료 결제관련(09:00~12:00, 13:00~18:00) : ㈜한국사이버결제 ☏ 1544-8661
    2) 실명인증관련(09:00~18: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3)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00~18:00) : 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051-8600-613~8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     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시설(건축)
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시설(일반토목)
9급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5%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공업(일반기계)
9급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5%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의 종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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