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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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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3-05-01 19:21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5호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
59명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합          계

59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

공개
경쟁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44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교육행정
(장애)

4

교육행정
(저소득)

2

사서

사서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시설

일반토목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

일반기계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3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 ·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고졸자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전기

1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100점 만점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비고

9급,
기록연구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9급: 5과목, 100분(10:00 ~ 11:40)
    - 기록연구사 : 7과목, 140분(10:00 ~ 12:20)
    -  고졸자 경력경쟁 : 3과목, 60분(10:00 ~ 11:00)

3. 출제범위 관련

과 목

세부범위

사  회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교육행정·사서 직류는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15번 항목 참조)

4. 시험문제 출제 관련
  ○
공동출제 :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종료후 문제지 회수)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기록연구사 응시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며, 9급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다.
거주지 제한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렬·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기록연구사

20세 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9급 전직렬

18세 이상

\'95.12.31. 이전 출생자

    ※ 고졸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6번항목 나\'를 참조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사서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자격증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기록연구사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직렬(직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기록관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직렬(직류)직급

해당(관련) 학과

비고

공업(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졸업(예정) 자

학교장 추천에 의함
(6번항목 참고)

6.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추천대상자 자격기준(학교장 추천에 의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공업직렬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
    - 채용직렬과 직접 관련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이내인 졸업자(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단, 조기 입학한 17세(1996년 1월 ~ 2월생)는 응시가능
  다. 성별 제한없음
  라.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6. 24.(월) ~ 6. 26.(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재학중)학교장에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자 중 \'가\'와\'나\'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마\'항의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학교별 일괄제출(개별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마. 제출서류 목록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진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각서(졸업생만 제출)
  바. 유의사항
    - 추천서를 제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http://cso.jje.go.kr)를
      통하여 접수기간(2013.7.1.(월)~ 7.4.(목))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의 진학(중퇴, 휴학,
      재학 포함)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시험방법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및
고졸자
경력경쟁

7.1.(월)
~
7.4.(목)

7.5.(금)
~
7.11.(목)

필기시험

8.13.(화)

8.24.(토)

9.16.(월)

면접시험

9.16.(월)

10.4.(금)

10.11.(금)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http://cso.jje.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10.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7.1.(월) 09:00 ~ 2013.7.4.(목)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7.5.(금) 09:00 ~ 2013.7.11.(목)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cso.jj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http://cso.jje.go.kr) 에서 2013.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3.8.13.(화)
          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7)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8)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9) 거주지제한, 연령,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1) PC 환경: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2.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종류(가산비율) 및 등록(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교육행정, 사서직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조정전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이면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전 점수와 조정점수 둘 다 4할 미만인 경우만 과락적용)
 다.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2개 인정)
 라. 아래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원서접수 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기록연구사 제외,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별·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임용 직급

자격증

가산점 비율

통신·정보
처    리

기록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기록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렬(직류)·직급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시설(일반토목)
9급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5%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공업(일반기계)
9급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5%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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