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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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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3-05-01 19:23

본문

경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6호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교육행정

100명

92명

5명

3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행정학개론, 수학 중
            2과목 선택

시설
(건축)

2명

2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보건)

2명

2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공중보건, 보건행정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6명

6명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 기록물 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시설
(건축)

2명

2명

 

 

-제1차 : 물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112명

104명

5명

3명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과목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9급

9급

과목수

7과목

5과목

3과목

시험시간

140분

100분

60분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연구사(기록연구)

20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경상북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
    1)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직급 및 직렬

응시 자격 요건

공개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기록연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
    1)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계급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 이 공고문에 첨부한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여 지정 기한 내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시험명

직급 및 직렬

응시요건

공개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기록연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o 접수기간
  
2013.7.1.(월) ~7.5.(금)
   (취소마감 : 7.9.(화)18:00까지)

필기시험

8.13.(화)

8.24.(토)

9.16.(월)

면접시험

9.16.(월)

10.8.(화)

10.29.(화)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be.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및 취소기간 : 2013. 7. 1.(월) 9:00 ∼ 7. 5.(금) 18:00까지(취소마감 : 7. 9.(화) 18:00까지)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까지)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gosig.gbe.kr)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53-603-3614~8)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제외
    2) 모집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
        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 구미    ·제2시험장 : 경산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시 안내
    3)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
          (2013. 7. 5.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 이내)
      ○ 사진은 스캔한 JPG/GIF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규격 3.5×4.5 정도)
  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5)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3년 8월 13일(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기록연구사 직렬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연구사 ·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국가기술직업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1.23.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11, 12> 참조)

구분

자격증

가산비율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분야

 변호사

5%

 

 

기술직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
        됩니다.
    ○ 하나의 자격증이 위 1)항과 2)항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9. 기타 사항
  가. 공개경쟁임용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모든 과목문제를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합니다.
       (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순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3년 이내(휴직·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북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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