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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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5호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0.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모집 | 선발예정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
일 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9급 | 100명 | 96명 | 3명 | 1명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나.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마. 장애인 구분 모집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첨2]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저소득 구분 모집
1)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07.0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모든 과목을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종료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 기 | 2013.08.13.(화) 10:00 | 2013.08.24.(토) 10:00 | 2013.09.05.(목) 11:00 |
면 접 | 2013.09.05.(목) 11:00 | 2013.09.12.(목) | 2013.09.16.(월) 11:00 |
가.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ic.cbe.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07.01.(월) 09:00 ∼ 2013.07.04.(목)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07.05.(금) ~ 2013.07.11.(목)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ic.cb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5,000원(교육행정 9급)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는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로만 납부 가능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0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09.12.)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 가능 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 직렬·직급 | 자격증 | 가산점 |
통신·정보 | 교육행정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교육행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 제외)],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교육행정 9급 직렬 적용 가산 대상 자격증
직렬·직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 함
(※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
- 최대 2개 인정
3)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4)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 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1)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적용하지 않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적용 방법
1)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2)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흑색)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에 별도 공고함
자. 교육행정 직렬은 지역(시·도)별로 제한하여 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다른 시·도 및 임용권자가
다른 타 기관으로의 전보는 3년간 제한됨
10.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채용/시험 → 일반직
임용시험\'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음
다. 본 시행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
메뉴에 게시함
라.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장애인 편의 지원, 원서접수시 시스템 장애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3-290-2513, 251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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