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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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8호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0.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1·2차 병합실시) | |
공개경쟁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일반인 | 44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장애인 | 6명 | |||||
저소득층 | 2명 | |||||
사서 | 사서 | 4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건축 | 9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
일반토목 |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일반기계 | 2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3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 |||
보건 | 보건 | 4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 |||
전산 | 전산개발 | 5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합 계 | 80명 |
|
※ 출제범위 관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임(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나. 응시연령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18세 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7.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사서직렬, 전산직렬)
직렬(직류) | 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서(사서) | 사서자격증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전산(전산개발)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위와 같이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3. 7.1.(월) ~ 7.4.(목) | 필기시험 | 2013. 8. 13.(화) | 2013. 8. 24.(토) | 2013. 9. 6.(금) |
면접시험 | 2013. 9. 6.(금) | 2013. 9. 26.(목) | 2013. 10. 7.(월) |
가.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3. 7. 1.(월) ~ 2013. 7. 4.(목)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7.1.)은 09:00부터, 마감일(7.4.)은 18:00까지)
※ 단, 24:00~06: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 5.(금) ~ 2013. 7. 11.(목) 18:00까지
라. 원서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homedu.ice.go.kr)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3. 7. 4.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응시생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저소득층 대상여부 확인 후 반환조치 합니다.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2013.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9.26.)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7)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환불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10)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분야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가산함
※ \'워드프로세서\' 가산점 적용 안내
2012.1.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2,3급은 가산 적용 제외)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종전 1급) 적용 가능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사서직렬, 전산직렬 제외)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 임용직급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교육행정 | 9급 | 변호사 | 5% |
보 건 | 9급 | 임사심리사 1급 · 2급 | 5%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
시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일반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공업 | 일반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 ||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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